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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민언련 "징벌적 손배제, 이대론 권력집단 악용 우려... 수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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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 상임위 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배액배상제(징벌적 손해배상제) 조항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30일 성명을 내고 "이대로라면 일반 시민에겐 배액배상제 실익이 거의 없으면서 권력집단에게 배액배상제를 악용할 길을 열어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주장했다.

우선 언론 보도에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다는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지도록 한 조항에 대해 "시민 언론 피해 구제를 강화하는데 의미가 있기 위해선 일반 시민의 경우만 입증 책임을 언론이 지도록 하고,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등은 스스로 입증하도록 해 사실상 일반 시민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와 대기업 등은 공적 사안에 관한 언론보도일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엄격하고 구체적인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언련은 취재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거나 계속적·반복적으로 허위·조작보도를 하는 등으로 보도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합리성이 떨어지거나 추상적"이라며 "전면적으로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날 언론현업단체도 "불법노동 실태를 취재하기 위한 잠입취재는 '법률 위반'이 되며, 공직자 비리에 대한 연속보도는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가 된다"며 "공익성,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 등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무력화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민언련은 구상권 청구 요건에 대해서도 "고의·중과실 책임이 특정 기자에게만 있거나 그 과정에서 언론사를 기망했는지 여부를 누가 판단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언론사가 악용해 기자들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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