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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단체, '대면예배 강행' 전광훈 목사 추가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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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평화나무, '대면예배 강행' 전광훈 고발
지난 23일 오전 김용민 사단법인 평화나무 이사장이 서울 성북구 종암경찰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 접수 창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개신교단체인 ㈔평화나무는 30일 정부의 방역수칙을 어기고 또 대면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전광훈 목사를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

평화나무는 이날 서울 종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방역을 고의로 방해하는 주범 전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씨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중인 지난 25일에도 정부 방역지침을 '영적 싸움'으로 규정하고 예배를 강행했다"며 "서울시와 성북구 관계자들이 현장 확인을 위해 교회 진입을 시도했으나 교회 측은 이조차 가로막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씨는 지난 18일에도 교인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를 강행했다"며 "아울러 오는 주일에는 광화문에서 예배를 강행하겠다며 자신의 지지자들을 선동해 시민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했다.

앞서 평화나무는 지난 23일 대면예배를 한 혐의로 전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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