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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벌금 내는 게 낫다?" 단속 닷새 만에 또 불법영업 노래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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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했다가 경찰에 단속된 지 불과 닷새 만에 또 몰래 손님을 받은 부산 한 노래주점이 적발됐습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오늘(30일) 부산진구 모 노래주점 업주와 종업원, 손님 15명 등 모두 17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2시 40분쯤 '한 노래주점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 도주로를 차단하고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해 손님들이 술을 마시는 현장을 적발했습니다.

이 노래주점은 지난 25일 저녁에도 출입문을 잠근 채 손님 11명을 대상으로 몰래 영업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노래주점 출입문이 잠겨 있었지만, 에어컨 실외기가 돌아가는 소리를 듣고 불법 영업하는 것을 눈치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업소가 닷새 만에 또 몰래 영업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옵니다.

이달 초부터 감염병예방법이 기존보다 강화되며, 운영시간 위반에 대해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형사 처벌인 3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바뀌고 업주뿐만 아니라 손님들까지도 형사처벌 하는 것으로 바뀌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액수 자체가 적은데다, 여러 차례 범행해도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없고, 해당 법으로는 벌금형 외 다른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몇 테이블만 받아도 벌금 본전은 뽑을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긴다는 지적입니다.

경찰은 "구청에 영업 인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내려달라는 취지로 통보했고, 해당 업소는 중점 관리업소로 경찰이 상주하다시피 해 영업이 재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앞서 1차 불법 영업으로 인한 처벌도 더 강력하게 해달라고 검찰에 의견서를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위반업소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구상권 청구를 하고, 방역 위반 확진자와 업소에는 생활지원금이나 손실 보상 등 정부 지원을 배제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경찰은 어제 특별단속에서 해운대구 한 음식점이 영업시간을 넘겨 운영한 것을 파악하고 업주와 손님 8명을 추가로 적발했습니다.

또 북구 한 홀덤펍에서도 비밀영업을 하는 것을 적발해 업주와 손님 9명을 단속했습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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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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