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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성북구, 운영중단·시설폐쇄 조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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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예배 금지' 국가배상 소송 제기할 것"

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측은 29일 성북구청이 방역지침 위반을 이유로 내린 운영중단·시설폐쇄 조치가 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교회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면 예배를 했다는 이유로 교회 운영을 중단시키고 시설을 폐쇄하는 행위를 즉각 멈추고 관련 법률부터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감염병예방법 4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출입자 명단 작성이나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운영중단이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정해진 수칙을 모두 지켰는데도 구청이 법을 잘못 적용해 운영중단 조치가 내렸다는 게 교회 측 주장이다.

교회 측은 "성북구청장은 교회에 대한 운영중단 조치를 즉시 취소하고 위법한 법 집행에 대해 교회에 사과하라"며 "그러지 않으면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대면 예배 전면 금지조치로 피해를 본 전국의 다른 교회들을 대표해 국가를 상대로 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교회 측은 "전국의 5만 교회 중 국민혁명당과 사랑제일교회 취지에 동참하는 수많은 교회와 함께 국가의 무모한 교회 탄압과 종교 탄압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대면 예배가 금지된 지난 18일 대면 예배를 진행해 구청으로부터 운영중단(7월 22∼31일) 조치와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25일에도 시설 운영중단 명령을 위반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해 성북구청에서 시설폐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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