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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원희룡 "첫 집은 반값에 구매…정부가 절반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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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the300]정부 지원자금 마련해 집값의 50% 공동투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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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희룡의 국가찬스 1호 공약: 주택 국가찬스' 기자회견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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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정부가 집값의 50%를 투자하는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실거주를 위한 주택 구매 시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차 3법'을 즉각 폐기하겠단 약속도 내놨다.


최초구매자 '집값 50%' 공동투자… '연소득 1억 미만, 집값 9억원 이하'부터 적용

원 지사는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줘야 한다. 부모찬스에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들에게 국가찬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내 집이 있는 삶을 꿈꾸는 국민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발표한 부동산 공약을 '주택 국가찬스'로 명명했다.

원 지사는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할 때 정부가 집값의 50% 투자하는 '반반주택' 공약을 내놨다. 해당 금액을 정부가 공동투자하는 방식으로 주택금융공사 산하 기금 조성, 신탁,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MBS(주택저당증권) 발행 등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매자가 나머지 50% 일부에 대해선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최종적으로 집값의 20%만 있으면 국가 투자와 은행 대출을 활용해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로 정책을 완성할 예정이다.

원 지사는 취임 첫 해 22조원 규모의 정부 투자가 가능한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 최초 수혜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미만, 9억원 이하 주택 매입 조건을 충족하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후 무주택자 전체가 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그는 "9억원 아파트에 대해 4억5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첫 해에 5만 가구에 대해 국가가 투자할 수 있다"며 "주택 가격이 내려가거나 자기 지분을 늘리려고 한다면 자부담을 늘릴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그러면 투자 대상이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실거주자 양도세 부담 완화, 임대차 3법 폐기 공약

양도세 제도의 전면 개편도 약속했다. 가구 구성원 확대에 따른 실거주 목적을 위한 주택 구매 시 양도세를 유예하거나 없애고, 지나치게 복잡한 제도를 단순화해 매물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원 지사는 "신혼부부 때 5억원 주고 산 18평, 애 둘 낳아 24평으로 옮기려 해도 집 팔고 양도세 내고 나면 불가능하다"며 "자녀들이 커가며 자연스럽게 자산이 늘어나는데, 양도세가 훼방꾼이 되지 않도록 양도세 제도를 고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사들도 상담을 포기한 양도세를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며 "양도세 세율, 과표, 기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현실화시켜 세금 때문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묶이는 상황을 확 뜯어 고치겠다"고 했다.

지난해 여당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 폐기도 공약했다. 임대차 3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해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한 내용이다. 원 지사는 "우선 (원점으로) 돌려놓고 시장 친화적이고 시장에서 작동 가능한 임대차 보호 방안들을 제대로 논의를 거쳐서 만들어야 한다"며 "임대차 보호와 시장 원리가 함께 작동할 수 있는 보호 방안을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임대차 보호는 당연히 필요하다. 지금 방안은 전세 인상률을 획일적으로 묶어놓고 전월세 전환율을 금리와 무관하게 묶어놔서 세입자가 고통이고 집주인들도 미리 피해나가려고 하다 보니 시장 자체가 극도로 교란된 상태"라고 분석했다.

원 지사는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부동산 담화에는 "기가 찼다"고 혹평했다. 그는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계속 주장하면서 공급을 늘리겠다고 얘기한다"며 "지난 4년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였음에도 국민 탓으로 돌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나라의 경제부총리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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