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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김건희 동거설' 취재 고발한 尹 캠프, 주거침입·명예훼손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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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머니투데이

(부산=뉴스1) 부산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에서 상인이 건넨 꽃다발을 받고 있다. 2021.7.2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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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선 예비후보 캠프가 열린공감TV 강진구 기자 등 3명을 고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 후보 측은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동거설 취재를 위해 검사 출신 A변호사의 94세 모친 자택에 찾아간 열린공감TV를 주거침입 및 정보통신만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여당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튜브 채널인 열린공감TV 측은 27일 경기 남양주의 A변호사의 모친 자택을 찾아가 '몰래 카메라' 형식으로 인터뷰를 한 뒤, 김건희씨와 A변호사의 동거설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윤 후보 캠프는 이에 대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방송 수익'만을 노리고 검증을 빙자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거짓을 퍼뜨리는 범죄행위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고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김건희씨는 A변호사와 불륜관계였던 사실이 전혀 없고, 언급된 아파트는 개인 자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A변호사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며 "기사 내용 전체가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률전문가들 견해에 따르면 '주거침입' 적용 여부는 간단한 게 아니다. 주거침입이 성립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건은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갔는가'여부다. 그런 점에서 열린공감TV 측이 A변호사의 모친 자택을 들어갈 당시 안에 있던 모친과 남편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주거침입이 쉽게 성립될 수 있으나, 방문 목적을 숨기고 거짓말로 허락을 받았단 점에서 문제가 복잡해진다.

쟁점은 열린공감TV 측이 '취재목적'임을 밝혔어도 A변호사 모친이 집안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했을지 여부다.

만약 취재목적임을 알았거나 방문객들의 신원이 기자들임을 먼저 알았을 경우, A변호사 모친이 문을 열지 않고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면 이들이 거짓말로 속이고 문을 열게 해 들어간 것은 모친의 '의사'에 반한 게 된다.

따라서 현재로선 A변호사의 모친의 의사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판단이 어렵다. 다만 A변호사가 열린공감 측의 인터뷰 방식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사건이 실제로 형사사건으로 비화됐을 때 모친이 A변호사의 의사대로 "인터뷰인지 모르고 문을 열었고 기자들 취재를 원하지 않았다"고 진술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열린공감 측이 모친을 속이고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열린공감 측은 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방문 목적을 처음에는 "점을 보러 왔다"고 거짓으로 말했지만 인터뷰 중간 쯤에 신분을 밝히고 명함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자 신분을 밝히는 부분은 영상에 나오진 않는다.

신분을 밝힌 뒤에 A변호사 모친이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에 반해 침입한 게 아니다"란 주장이다. 또한 열린공감 측은 열린공감TV의 사업운을 묻기 위해 갔던 목적도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열린공감 측이 A변호사 모친을 방문한 목적 중에 인터뷰 외에도 운세를 보기 위한 것도 실제로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복비'를 지불했다는 등의 증거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열린공감 측은 처음부터 '복비'를 지불한 생각도 없이 단지 문을 열게 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던 셈이 된다. 인터뷰를 목적으로 방문했고 처음부터 운세를 묻기 위한 목적은 아예 없었단 점이 입증되면 주거침입 혐의가 더 짙어질 수도 있다.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관련 당사자들이 열린공감 측 영상내용에 대해 부인하고 있어서 '허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위해선 '허위 사실'여부가 쟁점이 된다. 명예훼손이 인정되더라도 열린공감 측은 대선후보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 알 권리를 위해 공익을 위한 영상 콘텐츠로 보도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엔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대선후보 배우자의 과거가 알 권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가 다시 논점이 될 수 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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