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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尹 아내와 동거설’ 전직 검사, 결국 94세 노모 치매 진단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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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엔 “피해망상”

조선일보

열린공감TV로부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내의 옛 동거남'으로 지목된 검사 출신 양모 변호사가 28일 공개한 모친 치매 진단서. /양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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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공감TV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인 김건희씨와 한때 동거했던 사이라고 지목한 검사 출신 양모 변호사가 28일 자신의 모친에 대한 치매 진단서와 처방전을 공개했다. 열린공감TV는 지난 26일 김씨의 혼전 동거설을 보도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이라며 양 변호사 모친과의 대화 내용을 내보냈다. 그런데 진단서에는 양 변호사 모친이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상태이며, ‘기억력 감소 및 피해망상’을 보인다고 기재돼 있었다.

양 변호사는 이날 모친 진단서 등을 언론에 공개하며 열린공감TV를 향해 “얼마나 잔인하길래 원하는 답을 얻어내기 위해 94세 어머니를 몇 시간이나 몰래 인터뷰할 수 있느냐”고 했다. 이어 “거짓말로 모친 집에 주거침입하고, 질문을 유도해 어머니가 따라서 말하게 하고, 이런 패륜행위를 취재원칙 운운하다니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느냐”며 “왜 우리 어머니를 쓰러지게 했는지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했다.

열린공감TV는 지난 26일 양 변호사 모친 A씨를 만나 대화한 내용을 녹화해 유튜브에 공개했다. A씨는 영상에서 김건희씨에 대해 묻는 열린공감TV 관계자 물음에 “(김씨가) 나를 엄마라고 하고 아들에겐 오빠라고 하고 살았다”고 했다.

양 변호사는 방송이 나간 다음날(27일) 반박 입장문을 냈다. 그는 “(어머니가) 귀가 어두워 가족에게도 동문서답하는 등 정신상태가 온전치 못해 가족들 간호를 받아왔다”고 했다. 이에 열린공감TV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양 변호사는 ‘치매’라고 하시는 어머님의 ‘진단서’를 제시해달라”며 “정정하신 어머님을 치매환자로 몰아세우는 파렴치를 어떻게 이해할지 당황스럽다”고 했다.

양 변호사가 이날 공개한 진단서는 경기 남양주시 한 병원이 발급했다. 진단서에는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라는 병명과 함께 “기억력 감소 및 피해망상을 보여 2월 26일 본원에 처음 내원했으며, 당일 치매상태로 진단됐다”고 기재돼 있다. 양 변호사는 치매 처방전도 함께 공개했다. 그러면서 열린공감TV를 향해 “요구대로 공개했으니 어머니에게 사죄하고 도덕적, 법적 책임을 지라”고 했다.

윤 전 총장 캠프도 이날 열린공감TV 관계자들을 주거침입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방송 수익만을 노리고, 검증을 빙자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거짓을 퍼뜨렸다”고 했다.

열린공감TV는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취재 중, 정신이 또렷하신 양 변호사 노모에게 기자임을 명백히 밝혔으며 명함을 건네줬고 상호 전화번호 또한 교환했다”고 주장했다.

[장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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