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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취업 합격" 미끼로 비대면 대출 사기…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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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에 개인정보 요구해 비대면 대출 실행

아시아투데이

비대면 대출 사기 혐의자가 취업사이트에 올린 채용 공고. /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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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장수영 기자 = # 취업사이트를 통해 한 광고회사에 지원한 A씨는 최근 합격 통보를 받았다. 회사는 입사지원서의 위변조를 확인한다며 신분증 사진과 신용도 조회 캡처 화면 등을 보내라고 했다. 또 업무용 휴대폰을 보낼 테니 A씨 명의로 개통해 택배로 보내면 보안팀에서 회사 보안앱을 설치해 돌려준다고 했다. 알고보니 회사는 구직자의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구직자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한 신종 비대면 대출 사기 관련 민원이 지속 접수돼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회사는 비대면 대출시 가입자 명의 휴대폰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이 때문에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구직자가 즉시 알아채기 어렵다.

이를 이용하면 보통예금 통장 개설도 가능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위한 대포통장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 또는 구직 신청서의 위변조 여부를 빌미로 신분증 사진을 요구하는 행위도 주의해야 한다.

자칫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재돼 계좌 개설 및 대출 거부 등의 정상적인 금융 생활이 어려워진다.

금감원은 “일반 기업은 대체로 사업자 명의로 업무용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보안 앱을 미리 설치한 뒤 지급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회사가 취업사이트에 게재돼 있거나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및 채용 담당자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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