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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가상자산 거래소 위장계좌 14개 적발…거래중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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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이름과 집금계좌 이름 다르면 위장계좌 가능성”

한겨레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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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계좌로 고객 돈을 받아 영업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가 국내 79개이고, 이들이 사용하는 계좌 94개 가운데 14개가 위장계좌인 것으로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원회는 3천여개 금융회사와 함께 가상자산 집금계좌(고객 입출금 계좌)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상자산 사업자 79곳이 94개 집금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4개가 위장계좌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9월25일부터 실명이 확인된 고객의 계좌를 받아 영업해야 한다. 현재 주요 4개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는 고객 실명계좌를 사용하지만 나머지 거래소는 다양한 방식으로 집금계좌를 만들어 고객 돈을 모으고 거래하는 데 이용하고 있었다. 주로 거래소 사업계좌와 집금계좌를 겸용으로 쓰거나, 결제대행사(PG)의 가상계좌나 펌뱅킹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결제대행사의 가상계좌·펌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고객 거래 내역이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결제대행사에 가상계좌·펌뱅킹으로 가상자산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주의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집금계좌 94개 가운데 14개는 위장계열사나 임직원, 법무법인 명의로 등록한 위장계좌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위장계좌에 거래 중단 조처를 하고 정보를 검찰과 경찰에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거래소 신고기한 만료일인 9월24일까지 한시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사업을 폐업하는 등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거래소 이름과 집금계좌 이름이 다른 경우는 위장계좌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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