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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28일 부인 김건희 씨와 양모 전 검사의 부적절한 동거설을 보도한 매체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윤석열 캠프는 유튜브 채널인 열린공감tv의 대표 겸 진행자인 정모 씨와 경향신문 강모 기자 등 관계자 4명을 주거침입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캠프 측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방송 수익’만을 노리고, 검증을 빙자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거짓을 퍼뜨리는 범죄행위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열린공감TV를 토대로 거짓 내용을 확산한 매체들을 포함해 즉시 기사를 내리는 등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경고한다”고 했다.
앞서 유튜브 매체인 열린공감tv와 경기신문은 양 전 검사 모친 A씨와의 대면 인터뷰 발언을 근거로 양 전 검사와 김씨의 동거설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A씨는 해당 인터뷰에서 "(김씨가) 나를 엄마라고 하고 자기를 딸이라고 하고 내 아들에겐 오빠라고 하고 살았다"며 "내 아들하고 완전하게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날 배신하고 다른 남자에게 갔다"고 말했다. 또 윤 전 총장 부부의 현 거주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306호가 원래 자신과 양 전 검사 소유였다고 말했다.
양 전 검사와 가족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열림공감TV 등은 94세 노모의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간 것도 모자라 ‘점을 보러 왔다’며 거짓말로 접근하고 원하는 답을 질문에 넣어 유도했다”며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항의했다.
김민혁 기자 mineg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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