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의사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하며 지난해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 응시를 단체로 거부한 뒤 올해 상반기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의대생 중 33명이 소송을 강행해 세번째 실기시험 응시 기회를 갖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의 '상반기 시험 응시자의 하반기 시험 응시 불가 공고' 관련해서 불합격 의대생 33명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단, 소송을 제기한 의대생들은 이들의 올해 하반기 실기시험 응시 자격에 대한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이번 실기시험에 합격해도 의사 자격을 얻지 못할 수 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지난 26일 '2022년도 제86회 하반기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 변경 공고'를 냈다. 공고에는 "제86회 상반기 시험 응시자는 동일회차 시험인 제86회 하반기 시험 응시 불가하다는 내용을 기 공지하였으나 21년 7월 16일 서울고등법원 결정(집행정지 항고심)에 따라 상반기 시험 응시자도 하반기 시험의 원서접수가 가능함"이라고 적혔다.
지난해 실기시험 거부, 다음해 실기시험 불합격 뒤 또 시험 보게 해달라는 의대생 33명
국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중 1개에 합격하면 다음 회차 시험에서 동일 시험이 면제된다. 즉, 필기시험에 합격한 의대생은 합격 연도와 다음 연도 총 2회의 실기시험 응시 자격을 얻는다.
국시 실기시험은 2009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매해 한 차례 시행돼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의대생들이 제85회 국시 실기시험을 집단으로 거부해 제86회 실기시험을 치를 인원이 당초 3200여 명에서 6000여 명으로 두 배 가량 늘었다는 점을 이유로 올해 실기시험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두 차례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제86회 상반기와 하반기 시험은 동일회차 시험이기 때문에 중복응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다른 국가 자격증 시험과 달리 국시에 대해서만 한 번 시행하던 시험을 두 번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해 국시 거부 의대생들에게 특혜를 부여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의대생 33명은 제85회 국시 필기시험에 합격한 이들로 제85회, 제86회 실기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해 지난해 제85회 실기시험을 거부한 이들은 올해 1월 열린 상반기 시험에 응시해 불합격했다. 두 번의 응시 기회를 모두 쓴 것으로 원래대로라면 이들은 내년에 시행되는 제87회 국시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다시 실기시험 응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의대생 33명은 '올해 1월 시험에 응시했다는 이유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실기시험을 못 보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하반기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시원의 '상반기 시험 응시자의 하반기 시험 응시 불가 공고'의 집행을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해달라고 신청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월 이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어 7월에는 원고인 의대생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의대생 33명은 이에 고등법원에 항고했고, 집행정지도 다시 한 번 신청했다.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은 이들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해 본안 소송이 나올 때까지 '상반기 시험 응시자의 하반기 시험 응시 불가 공고'의 집행을 정지했다.
이로 인해 이들은 세 번째 시험 응시 기회를 갖게 됐다. 단 서울고등법원이 이후 본안 소송에서 의대생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리면 이들이 이번 실기시험에 합격해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지난해 의대생 국시 실기시험 집단 응시 거부 사태
이번 일의 원인이 된 '의대생 국시 실기시험 응시 거부'는 지난해 정부가 △ 의대 정원 확대 △ 공공의대 설립 △ 원격의료 시범사업 △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추진한 데 따른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었다. 당시 의사들은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했다.
의대생들의 응시 거부는 의사협회가 정부와 의사들이 의정협의체를 꾸려 정부의 4대 의료 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한 이후 마무리됐다. 당시 의대생들은 국민에 대한 사과 없이 "의사 국가시험에 대한 응시 의사를 표명한다"고 밝혀 여론의 눈총을 받았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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