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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檢 '친족 회사 누락 신고'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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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지정 자료 허위 제출한 혐의

공정위 고의성 짙다고 판단, 검찰 고발한 사건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이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고발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박 회장은 친족이 100% 보유한 회사 및 친족 현황 등을 누락해 신고해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 허위 제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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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이데일리DB)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공정위가 박 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최근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고진원)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위한 기록 검토에 돌입했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 제출 과정에서 △2017~2018년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연암, 송정,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와 친족 7명 △2017~2020년 (유)평암농산법인을 누락한 혐의를 적용, 지난 6월 14일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은 대기업집단에 포함돼 각종 규제를 적용받는다. 특히 매년 공정위에 계열사와 주주, 친족 현황을 담은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허위나 고의로 내용을 누락할 경우 최대 검찰 고발까지 당할 수 있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그간 계열사 누락 사실을 보고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집단지정 허위자료 제출은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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