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유료방송 제도 개선방안’ 마련
③유료방송채널 소유 및 겸영 규제 완화, M&A 활성화
지상파 PP 3%만 인수가능에서 숫자 늘려
계열사간 유료방송 합병시 신고제로 완화
앞으로 지상파 방송사들이 인수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사용사업자(PP)가 늘고, 유료방송 계열사간 합병은 변경허가, 변경승인, 변경등록에서 신고제로 완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처럼 유료방송채널 소유 및 겸영 규제 완화, 인수합병(M&A)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유료방송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7일 오후 2시 토론회를 열었다.
과기정통부가 소유·겸영 규제와 M&A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넷플릭스에 이어 디즈니+가 조만간 국내에 상륙하면서 유료방송 시장과 경쟁하게 됐지만, 국내 유료방송 시장은 지나친 규제에 옥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지상파는 3% 이상, 유료방송은 15%이상 PP 경영 가능해져
현재 KBS, MBC, SBS 등은 전체 PP 중 3%를 초과한 경영이 금지됐다.
또한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는 PP 전체 사업자수의 15% 초과 경영이 금지됐다.
하지만 국내 콘텐츠 투자 확대와 효율화를 위해 정부는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예 폐지하거나(1안) 아니면 라디오와 데이터PP만 폐지하는 안을 만들었다.
유료방송 계열사간 합병은 신고제로
앞으로는 KT 계열사인 KT스튜디오지니가 KT스카이라이프 자회사인 스카이TV를 합병할 경우 신고만 하면 된다.
현재는 일반PP라도 변경등록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신고로 가능하다.
정부는 방송사업과 비방송사업 합병의 경우 변경허가·승인·등록 절차를 폐지하는 안(1안)과 1안에 방송사업 계열 회사간 합병의 경우 신고제로 완화하는 안(2안)을 제시했다.
이런 일이 확정되면 방송사업자의 행정부담이 완화되고 M&A 활성화로 방송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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