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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측, 이낙연 부인 그림 판매 의혹 제기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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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법률팀 "동일한 잣대로 엄격히 검증해야" 지적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야권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캠프 법률팀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숙희씨의 개인전 그림 판매 의혹을 거론하며 “동일한 잣대로 엄격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 의혹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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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6일 전북 김제시 금산사에서 열린 대한불교조계종 전 총무원장 월주(月珠)스님 영결식 조문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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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팀은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입장권 구매를 두고 ‘보험용 뇌물’ 운운하는 것은 전시회를 함께 준비한 다른 회사 관계자들, 스태프, 관람객들, 문화예술계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낙연 후보자 배우자에게 불거진 그림 판매 의혹과 비교해 보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법률팀은 김숙희씨의 개인전에 대해 “1978년 미술교사 임용 후 2000년 퇴임해 다른 활동이 없다가 2013년 8월 14일 생애 첫 전시회 개최, 2017년 4월 두번째 전시회 후 다른 전시활동 내역은 공개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코바나 전시회가 2009년 엔디워홀 전을 비롯해 2019년 야수파걸작 전 등 10년 넘게 꾸준히 전시회를 유치·주관했던 것과는 비교된다는 것이다.

이어 이 전 대표가 전남지사 유력 후보 시절, 전남도시개발공사가 김씨의 생애 첫 전시회에서 그림 2점을 900만원에 매입했고 그 외의 그림 3점도 공공기관에 판매했지만 이 전 대표 측이 구체적 판매내역 공개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코바나 전시회는 기업들이 입장권을 구매하면 ‘협찬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입장표와 팜플릿 등에 협찬기업 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강조했다. 법률팀은 “이름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화가(김씨)의 첫 개인전에서 공공기관이 그림을 구매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법률팀은 김씨의 개인전의 경우 2013년 8월 서울 인사동에서 열렸을 당시 광주매일신문, 한겨레 동정에 홍보성 기사를 냈고 `국회의원 이낙연` 이름의 인삿말이 담긴 초청장을 대량으로 발송해 전라남도 기업인, 공사 직원, 관계자들 상당 수가 전시회에 참석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비해 코바나 전시회는 작가, 전시 내용, 전시 기간 등 일반적 내용을 알리는 홍보만 실시됐다고 강조했다.

법률팀은 “국민의 선택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여·야의 검증 기준이 동일해야 하고, 수사기관, 시민단체, 언론도 동일한 잣대로 엄격히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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