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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이달 아기 태어났다면 '재난지원금' 25만원 더 받는다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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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받을 2034만 가구 ‘커트라인’이 나왔다. 전체 가구 중 상위 12.3%를 제외한 87.7%에 총 11조원이 나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다섯 번째 재난지원금이다.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소개한다.

중앙일보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사진 오른쪽)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인대 기재부 상생소비지원금추진단장,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안 차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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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은 얼마부터.

A : “건보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책정했다. 지난달 건보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인 가구에 지급된다. 역차별 논란이 있었던 맞벌이와 1인 가구 기준은 일부 확대해 실제 대상자가 87.7%로 늘었다.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직장+지역) 가입자별로도 기준 금액이 조금씩 다르다.”

Q : 세부 기준액이 궁금하다. 우선 홑벌이는.

A : “홑벌이 직장 가입자라면 지난달 건보료 본인부담금이 ▶2인 가구 19만1100원 ▶3인 24만7000원 ▶4인 30만8300원 ▶5인 38만200원 ▶6인 41만4300원 등 이하여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역 가입자는 ▶2인 20만1000원 ▶3인 27만1400원 ▶4인 34만2000원 ▶5인 42만300원 ▶6인 45만6400원 등 이하다.”

Q : 맞벌이는.

A : “홑벌이보단 기준 금액이 높다.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을 나눌 때 맞벌이 가구가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대상을 소폭 확대했다. 홑벌이 기준(소득 하위 80%)에 가족 1명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맞벌이 3인 가구는 홑벌이 4인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부부 둘 다 직장 가입자인 맞벌이라면 지난달 건보료 합산액이 ▶2인 24만7000원 ▶3인 30만8300원 ▶4인 38만200원 ▶5인 41만4300원 ▶6인 48만6200원 등 이하여야 한다. 지역 가입자 맞벌이면 ▶2인 27만1400원 ▶3인 34만2000원 ▶4인 42만300원 ▶5인 45만6400원 ▶6인 53만1900원 등이다. 부부 맞벌이에만 해당하는 기준은 아니다. 부모·자녀·손자녀 상관없이 가족 중 일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맞벌이 기준이 적용된다.”

중앙일보

재난지원금 '커트라인' 기준.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Q : 부인은 지역 가입자, 남편은 직장 가입자인 맞벌이라면.

A : “혼합 가입자로 별도의 건보료 기준액이 책정됐다. 부부 합산 건보료가 ▶2인 25만2300원 ▶3인 32만1800원 ▶4인 41만4300원 ▶5인 44만9400원 ▶6인 54만200원 등이다. 부부만 해당하진 않는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회사원(직장 가입자), 아들이 자영업자(지역 가입자)인 가구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Q : 1인 가구는.

A : “연 소득 5000만원 이하부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월 건보료 기준으로는 직장 가입자 14만3900원, 지역 가입자 13만6300원에 해당한다. 실제 소득 하위 80% 기준액보다는 소폭 높다. 맞벌이처럼 정부가 완화한 기준을 적용했다. 일을 하지 않는 고령층이 1인 가구에 몰려있다보니 직장인 1인 가구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Q : 건보료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확인하나.

A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에 들어가 ‘보험료 조회ㆍ납부’ 항목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스마트폰 앱 ‘더 건강보험’으로도 직장 보험료 또는 지역 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다. 공동ㆍ금융인증서 등 개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월별 금액이 나오는데 올해 6월분을 보면 된다.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해도 된다.”

Q :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A :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기본적으로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된다.”

Q : 건보료로는 잘 가늠이 되지 않는다. 실제 소득으로 환산하면 얼마인가.

A : “일단 직장 가입자 건보료는 보통 월 소득(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겨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율 3.34%를 적용해 추산한 재난지원금 홑절이 세전 월 소득 기준은 ▶2인 가구 557만1429원 ▶3인 가구 720만1166원 ▶4인 가구 898만8338원 ▶5인 가구 1108만4548원 ▶6인 가구 1207만8717원 등이다.

맞벌이는 ▶2인 가구 720만1166원 ▶3인 가구 898만8338원 ▶4인 가구 1108만4548원 ▶5인 가구 1207만8717원 ▶6인 가구 1417만4927원 등이다. 맞벌이 3인 가구, 홑벌이 4인 가구 소득 기준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786만원 정도다.

다만 같은 직장 가입자라고 하더라도 회사마다 급여 체계, 임직원 수 등 요건이 달라 이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긴 힘들다. 지역 가입자, 혼합 가입자도 마찬가지다. 지급 여부를 제대로 알아보려면 건보료를 확인하는 게 맞다.”

중앙일보

지난 25일 서울 명동거리의 한 매장에 재난지원금 결제가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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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소득이 적은 대신 재산이 많은 ‘금수저’가 받을 수도 있지 않나.

A :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족 자산을 합쳐 공시지가 15억원(과세표준 9억원)이 넘으면 제외한다. 시가 20억~22억원 상당 집에 해당한다.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어도 안 된다. 금융소득에 이자·배당도 포함한다. 연 1.5% 금리인 예금을 예로 들면 약 13억원 정도다.”

Q : 이달 아이가 태어났다면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나.

A : “그렇다. 원칙적으로 재난지원금은 올해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대신 6월 30일 이후 아이 출생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가족 수가 1명 늘어난 만큼 25만원 재난지원금이 추가된다.”

Q : 지역 가입자 건보료는 2019년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A :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대신 2020년도분 종합소득을 신고ㆍ납부한 다음에 가능하다. 2020년 소득이 2019년보다 줄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들어간다는 걸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해 증빙해야 한다.”

Q : 언제부터 지급되나.

A : “정부는 명단 확정, 조회 시스템 마련 등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 8월 하순이면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변수다. 확진자 수가 줄지 않으면 지급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다. 정부는 방역 당국과 협의를 거쳐 최종 지급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Q : 1차 때처럼 세대주가 대표로 받나.

A : “아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태어난 성인이면 1인당 25만원씩 개별로 받는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대리로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Q : 신청ㆍ지급 방식은.

A : “대상자인지 아닌지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곧 마련된다. 대상자에게 사전 고지(알림 서비스)도 될 예정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 모두로 신청이 가능하다. 일정 기간 안에만 쓸 수 있는 현금성 포인트로 본인 명의 신용ㆍ체크ㆍ선불카드를 통해 지급된다.”

Q : 재난지원금 사용 기간은 언제까지.

A : “정부가 당초 계획한 대로라면 올해 말까지다. 하지만 코로나19 방역 상황으로 지급 시기가 미뤄진다면 사용 기한 역시 늦춰질 수 있다.”

세종=조현숙ㆍ임성빈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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