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소개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사진 오른쪽)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인대 기재부 상생소비지원금추진단장,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안 차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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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은 얼마부터.
A : “건보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책정했다. 지난달 건보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인 가구에 지급된다. 역차별 논란이 있었던 맞벌이와 1인 가구 기준은 일부 확대해 실제 대상자가 87.7%로 늘었다.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직장+지역) 가입자별로도 기준 금액이 조금씩 다르다.”
Q : 세부 기준액이 궁금하다. 우선 홑벌이는.
A : “홑벌이 직장 가입자라면 지난달 건보료 본인부담금이 ▶2인 가구 19만1100원 ▶3인 24만7000원 ▶4인 30만8300원 ▶5인 38만200원 ▶6인 41만4300원 등 이하여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역 가입자는 ▶2인 20만1000원 ▶3인 27만1400원 ▶4인 34만2000원 ▶5인 42만300원 ▶6인 45만6400원 등 이하다.”
Q : 맞벌이는.
A : “홑벌이보단 기준 금액이 높다.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을 나눌 때 맞벌이 가구가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대상을 소폭 확대했다. 홑벌이 기준(소득 하위 80%)에 가족 1명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맞벌이 3인 가구는 홑벌이 4인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부부 둘 다 직장 가입자인 맞벌이라면 지난달 건보료 합산액이 ▶2인 24만7000원 ▶3인 30만8300원 ▶4인 38만200원 ▶5인 41만4300원 ▶6인 48만6200원 등 이하여야 한다. 지역 가입자 맞벌이면 ▶2인 27만1400원 ▶3인 34만2000원 ▶4인 42만300원 ▶5인 45만6400원 ▶6인 53만1900원 등이다. 부부 맞벌이에만 해당하는 기준은 아니다. 부모·자녀·손자녀 상관없이 가족 중 일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맞벌이 기준이 적용된다.”
재난지원금 '커트라인' 기준.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
Q : 부인은 지역 가입자, 남편은 직장 가입자인 맞벌이라면.
A : “혼합 가입자로 별도의 건보료 기준액이 책정됐다. 부부 합산 건보료가 ▶2인 25만2300원 ▶3인 32만1800원 ▶4인 41만4300원 ▶5인 44만9400원 ▶6인 54만200원 등이다. 부부만 해당하진 않는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회사원(직장 가입자), 아들이 자영업자(지역 가입자)인 가구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Q : 1인 가구는.
A : “연 소득 5000만원 이하부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월 건보료 기준으로는 직장 가입자 14만3900원, 지역 가입자 13만6300원에 해당한다. 실제 소득 하위 80% 기준액보다는 소폭 높다. 맞벌이처럼 정부가 완화한 기준을 적용했다. 일을 하지 않는 고령층이 1인 가구에 몰려있다보니 직장인 1인 가구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Q : 건보료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확인하나.
A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에 들어가 ‘보험료 조회ㆍ납부’ 항목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스마트폰 앱 ‘더 건강보험’으로도 직장 보험료 또는 지역 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다. 공동ㆍ금융인증서 등 개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월별 금액이 나오는데 올해 6월분을 보면 된다.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해도 된다.”
Q :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A :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기본적으로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된다.”
Q : 건보료로는 잘 가늠이 되지 않는다. 실제 소득으로 환산하면 얼마인가.
A : “일단 직장 가입자 건보료는 보통 월 소득(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겨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율 3.34%를 적용해 추산한 재난지원금 홑절이 세전 월 소득 기준은 ▶2인 가구 557만1429원 ▶3인 가구 720만1166원 ▶4인 가구 898만8338원 ▶5인 가구 1108만4548원 ▶6인 가구 1207만8717원 등이다.
맞벌이는 ▶2인 가구 720만1166원 ▶3인 가구 898만8338원 ▶4인 가구 1108만4548원 ▶5인 가구 1207만8717원 ▶6인 가구 1417만4927원 등이다. 맞벌이 3인 가구, 홑벌이 4인 가구 소득 기준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786만원 정도다.
다만 같은 직장 가입자라고 하더라도 회사마다 급여 체계, 임직원 수 등 요건이 달라 이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긴 힘들다. 지역 가입자, 혼합 가입자도 마찬가지다. 지급 여부를 제대로 알아보려면 건보료를 확인하는 게 맞다.”
지난 25일 서울 명동거리의 한 매장에 재난지원금 결제가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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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소득이 적은 대신 재산이 많은 ‘금수저’가 받을 수도 있지 않나.
A :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족 자산을 합쳐 공시지가 15억원(과세표준 9억원)이 넘으면 제외한다. 시가 20억~22억원 상당 집에 해당한다.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어도 안 된다. 금융소득에 이자·배당도 포함한다. 연 1.5% 금리인 예금을 예로 들면 약 13억원 정도다.”
Q : 이달 아이가 태어났다면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나.
A : “그렇다. 원칙적으로 재난지원금은 올해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대신 6월 30일 이후 아이 출생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가족 수가 1명 늘어난 만큼 25만원 재난지원금이 추가된다.”
Q : 지역 가입자 건보료는 2019년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A :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대신 2020년도분 종합소득을 신고ㆍ납부한 다음에 가능하다. 2020년 소득이 2019년보다 줄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들어간다는 걸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해 증빙해야 한다.”
Q : 언제부터 지급되나.
A : “정부는 명단 확정, 조회 시스템 마련 등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 8월 하순이면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변수다. 확진자 수가 줄지 않으면 지급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다. 정부는 방역 당국과 협의를 거쳐 최종 지급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Q : 1차 때처럼 세대주가 대표로 받나.
A : “아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태어난 성인이면 1인당 25만원씩 개별로 받는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대리로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Q : 신청ㆍ지급 방식은.
A : “대상자인지 아닌지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곧 마련된다. 대상자에게 사전 고지(알림 서비스)도 될 예정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 모두로 신청이 가능하다. 일정 기간 안에만 쓸 수 있는 현금성 포인트로 본인 명의 신용ㆍ체크ㆍ선불카드를 통해 지급된다.”
Q : 재난지원금 사용 기간은 언제까지.
A : “정부가 당초 계획한 대로라면 올해 말까지다. 하지만 코로나19 방역 상황으로 지급 시기가 미뤄진다면 사용 기한 역시 늦춰질 수 있다.”
세종=조현숙ㆍ임성빈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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