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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공공기관 점자 문서 제공 안내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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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공공기관 점자 문서 제공 안내서 (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2021.7.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현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기관 등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문서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서를 처음 발간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점자에 대한 기본 상식과 점자 문서 제공 방법,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점자 문서 제공 실적 공개 예시 등이 담겼다. 점자 문서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담당자들의 업무 이해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점자법' 주무 부처로서 지난해 그동안 통일되지 않았던 점자의 물리적 규격을 제정해 고시하는 등 점자 사용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올해는 4차 산업혁명시대 점자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묵자-점자 병렬 말뭉치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 안내서 배포로 점자를 잘 알지 못하는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시각장애인들의 점자 문서 제공 요청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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