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렌터카 범퍼 살짝 벗겨졌는데 300만원 내라고?"…휴가철 피해 급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지난해 7월 휴가를 떠나 렌터카를 이용하던 A씨는 황당한 청구서를 받아들었다. 차를 몰다가 본인 과실로 앞쪽 범퍼와 후미등 도장이 벗겨지는 경미한 사고를 냈는데, 업체 측에서 이유없이 보험 처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업체는 오히려 수리비 182만7000원에 더해 휴차료 60만원, 면책금 50만원 등 약 300만원에 가까운 돈을 A씨에게 청구했다.

# B씨는 차량공유 앱에서 빌린 차를 업체 대신 정비하고도 대여기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추가 이용료를 내야 했다. 그는 올해 2월 차를 빌려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우측 뒷바퀴 공기압이 낮다는 경고등을 확인했다. 이에 업체측 안내에 따라 차량 정비를 받은 후 반납을 했다. 그런데 업체는 대여기간이 지나 반납이 됐다는 이유로 19만원을 추가로 받아갔다. B씨는 자기 과실이 아니라 업체 측의 차량관리 소홀 때문에 정비를 받다가 대여시간이 길어진 것 아니냐며 이용료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이와 같은 렌터카 소비자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여행 수요가 늘어난 만큼 여느 때보다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 렌터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소비자원에 따르면 렌터카 소비자 피해는 매년 증가세다.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0건에 달했다. 2018년 253건, 2019년 276건, 2020년 342건, 올해 1~5월 139건 등이었다.

가장 많은 피해유형은 전체 40.2%를 차지한 사고 관련피해(406건)였다. 수리비·휴차료·자기부담금을 과도하게 요구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다음으로 예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등 계약과 관련한 피해가 396건(39.2%)으로 집계됐다. 태풍 때문에 예약일 하루 전 예약을 취소했더니 위약금으로 전체 대여금액의 50%를 요구하는 식의 황당한 일이 빈번했다. 그밖에 렌터카 관리 미흡, 반납 과정상의 분쟁, 연료대금 미정산, 반납한 렌터카에 두고 내린 물품을 분실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있었다.

공정위·소비자원은 렌터카 예약을 취소하거나 중도해지 시 환급 규정을 확인하고, 사고 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고했다.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받아 놓으라고 당부했다. 또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24'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상담·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백상경 기자]

매일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