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원칙을 재확인한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점포에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김호영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이 고소득자를 제외한 전 국민의 88%가 1인당 25만원을 받는 것으로 결정됐다.
재난지원금이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원에 해당하는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다만 세부 기준을 놓고 벌써부터 형평성 논란이 또 시작됐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공시가 15억 이상은 제외
국회는 지난 24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총 34조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가결 처리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건강보험료 납부액(6월분)을 기준으로 가구소득 하위 80%까지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되, 맞벌이·1인 가구에 대해 선정기준을 보완해 178만 가구를 추가했다.
1인 가구는 연소득 4000만원에서 5000만원 미만으로 지급 기준을 올렸다. 또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외벌이 가구 기준에서 가구원 수를 1인 더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했다.
맞벌이 연 소득 기준은 △2인 가구 8605만원 △3인 가구 1억532만원 △4인 가구 1억2436만원 △5인 가구 1억4317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추가 혜택을 받는 맞벌이 가구는 71만 가구다.
홑벌이 가구는 연 소득이 △2인 가구 6671만원 △3인 가구 8605만원 △4인 가구 1억532만원 △5인 가구 1억2436만원 이하다.
다만, 재산세 과표 9억원 이상(주택 공시가격 약 15억원, 시가 약 21억원) 또는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상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제외될 전망이다.
강남권에서 30평형대 아파트 가격이 이미 공시가 15억원을 넘어선 수준임을 고려하면 제외 대상이 되는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소득 연 2000만원을 넘기 위해선 연 1.5% 수익 상품을 기준으로 할때 금융자산이 13억4000만원 이상이다.
특히, 단돈 1만원의 차이로 소득하위 88%는 받고 89%는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들면, 지방 출신으로 서울에서 월세방에 살면서 5001만원을 받는 1인 가구는 이번 지원금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부모가 소유한 20억 상당의 건물에서 임대료를 내지 않고 살면서 월 400만원을 버는 1인 가구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월 877만원을 받는 홑벌이 A가족(4인 가구)은 1인당 25만원씩 총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지만 월 878만원을 받는 홑벌이 B가족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소득 역전'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21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 미추홀타워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지급시기 코로나 확산속도 따라 달라질 듯
재난지원금 지급 준비 절차는 8월 중순께 완료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급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은 대면 소비를 촉진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 수 추이 등을 살펴 결정하기로 했다.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은 현금이 아닌 소멸성 카드 포인트로 지급될 전망이다. 다만 저소득층 대상 소비 플러스 자금은 기존 수급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세부적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방식, 소득 기준, 사용처 등은 범정부 TF에서 다음 주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혹은 카드 연계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는 식이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다면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한다. 지난해 전국민지원금 지급 당시 사례를 준용하면 지원금은 신청 이틀 후부터 사용할 수 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