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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개업 전에 매물 광고한 공인중개사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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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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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전에 개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매물을 광고한 공인중개사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인중개사인 A씨는 2019년 3월 부동산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개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무실 유리창에 매물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은 A씨가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매물 광고를 한 것은 위법이라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같은 판단을 유지하면서 다만, A씨가 광고만 하고 무등록 중개 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벌금 2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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