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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상임위원장 ‘여11-야7’…법사위 후반기 국민의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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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임위원장 재배분협상 타결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왼쪽)가 23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추경안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 합의한 후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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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3일 상임위원장을 국회 의석수대로 분배하고 법제사법위원장은 여야가 2년씩 나눠 맡기로 합의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갈등 끝에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며 문을 연 21대 국회가 1년2개월 만에 제모습을 찾으며 뒤늦게 협치의 시동을 걸게 된 것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두 차례 회동을 이어간 끝에 원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21대 국회 전반기인 내년 5월까지 민주당은 운영위, 법제사법위, 기획재정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행정안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은 정무위, 교육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위 등 7개 상임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법사위원장은 21대 국회 전반기 2년은 민주당이, 후반기 2년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하는 절충을 통해 오랜 갈등을 해소했다. 이번 합의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이 맡고 있는 법사위원장 자리는 내년 6월부터 국민의힘으로 넘어간다. 여야는 이와 함께 그동안 국회 안에서 상왕·상원 노릇을 하던 법사위를 개혁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법사위의 기능을 다른 법률과의 충돌 여부나 문구가 적정한지를 따지는 ‘체계자구 심사’로 엄격하게 한정하기로 한 것이다. 법사위는 그동안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률을 받아 본회의로 올리기 전 체계자구 심사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 법안의 본질적인 내용을 손질하는 월권을 행사해 ‘상왕·갑질 상임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여야는 또 법사위의 심사기한 초과 시 다른 상임위가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시키기로 했다. 입법 길목에서 과도한 권한 행사로 사실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본질까지 바꾸는 역할을 함으로써 항상 시한폭탄 같았던 법사위의 힘을 빼고, 위원장 자리를 여야가 공유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로써 지난해 4월 총선 뒤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상태로 일방통행되던 21대 국회 원구성은 정상화됐다. 국민의힘은 통상 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갔던 관행을 들며 4·15 총선 참패 뒤 법사위원장을 요구해왔지만, 여당이 거부하면서 협상은 막다른 길에 이르렀다. 이후 민주당이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수로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자 국민의힘은 야당 몫의 국회부의장 자리도 거부하며 국회 파행은 장기화했다. ‘여당 독식’의 원구성으로 21대 국회는 주요 법안 처리 때마다 ‘기립 표결’ ‘야당 패싱’ 등 논란을 낳으며 협치의 정신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는 민주당으로서도 상당한 부담이었다.

결국 여야는 8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국회 운영을 정상화하면서 새로운 협치의 시작을 알렸다. 여야 합의 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사위 기능을 조정하고 개선해 정상적인 상임위가 될 수 있는 단초를 열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여야가 더욱더 협력해서 통큰 협치를 이뤄나가는 데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회가 협치의 장으로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여당이든 야당이든 협조하는 마음으로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운영돼 국민에게 좋은 정치를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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