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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김경수 “홍보성 기사, 지지모임에 보낸 것도 문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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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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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자신이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도한 한 언론에 대해 “홍보성 기사를 주변 지인들이나 지지모임에 보내는 것도 문제 삼느냐”고 항의하고 나섰다.

김 전 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언론에서 단독으로 저와 관련된 기사를 내보냈다”며 “특검 조사 당시 숱하게 겪었던 일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 그렇게 단독 기사가 쓰고 싶으냐”라는 글을 올렸다.

이날 한 언론은 2016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32차례 김씨에게 먼저 연락을 했다고 보도했다. 2017년 4월13일 김 전 지사가 (문재인 당시 후보에 대한) TV토론을 적극 홍보해 달라고 부탁하고, 같은 달 29일 네이버 댓글에 불만을 나타낸 것 등을 대표 사례로 소개했다. 김씨는 김 전 지사 메시지를 받고 수 분 내로 “처리하겠습니다” 등 답장을 보냈다. 김씨 역시 김 전 지사가 2016년 9월 경기 파주의 사무실을 처음 방문한 이후부터 2018년 2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댓글 여론 조작 작업을 한 기사 목록을 거의 매일 전송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김 전 지사는 “기사 내용은 마치 제가 김동원과는 연락하면 안 되는 사이였는데 연락을 했으니 문제가 있다는 식이었다”며 “정치인이 온라인 지지 모임들과 담쌓고 살았어야 한다는 얘기냐”고 했다.

이어 “저는 노무현, 문재인 두 분 대통령님을 가까이 모셨던 인연 때문에, 두 분을 좋아하는 모임들이 저에게 연락하고 찾아왔고, 저로서는 최대한 성의를 다 해 만났다”며 “온라인 모임을 성심성의껏 만났다는 것과 ‘불법을 공모’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했다.

김 전 지사는 “기사 쓸 때 제발 ‘확인’ 좀 하고 써 달라는 부탁을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하느냐”며 자신이 대법원에 제출했던 상고이유서와 의견서를 함께 업로드했다.

대법원은 지난 21일 김 전 지사의 인터넷 ‘댓글 조작’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지사가 보안성이 높은 텔레그램과 시그널 등을 통해 김씨에게 인터넷 기사 등을 전송한 것, 그리고 김씨로부터 1년6개월간 댓글 작업이 이루어진 기사 목록을 전송받은 것에 대해 각각 아래와 같이 판단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김동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이 사건 댓글 작업에 대한 인식과 관심의 정도를 확인하고 이 사건 댓글 작업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끔 범행 의지를 강화시킨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은 김동원의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 등 김동원과 경공모의 일련의 활동에 관해 정기적인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징역형이 확정돼 지사직을 잃은 김 전 지사는 26일 오후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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