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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이 확대 시행됩니다. 인조 잔디와 교체용 정수기 필터 등 총 17개 품목이 추가되는데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무엇이고,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Q.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가 무엇인가요?
A.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해 재활용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종전 제품의 재질 구조개선 정도에 있던 환경 개선에 대한 생산자들의 의무 범위를 소비자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확대한다는 의미입니다.
Q. 폐기물 재활용 의무는 생산자에게만 있는 것인가요?
A.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법적 의무는 생산자에게 있지만, 생산자가 수거부터 재활용 전 과정을 직접 책임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소비자·지자체·생산자·정부가 일정 부분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입니다. 제품의 설계, 포장재의 선택 등에서 결정권이 가장 큰 생산자가 재활용 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제도가 아니라 이미 생산자책임 원칙에 의해 199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예치금 제도를 개선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Q. EPR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A. 활용 의무를 부담하는 생산자가 회수·재활용에 드는 비용 부담(분담금)과 이를 선별업체·재활용업체에 지원금으로 제공합니다. 환경부가 재활용 실적과 여건 등을 고려해 매년 품목별로 출고량 대비 재활용 의무율을 규정합니다. 2018년 기준으로는 20~83.9%까지 범위가 설정됐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EPR 제도 운영 업무를 수행합니다. 생산자가 제출한 출고·수입 실적과 공제조합에서 제출하는 재활용 의무 이행 실적을 확인합니다. 공제조합과 유통센터는 생산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기 위해 설립된 공익법인인데, 생산자가 납부한 분담금을 회수·재활용 실적에 따라 회수·재활용업체에 재활용지원금 배분·지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분담금·지원금 단가는 생산자·재활용업체·공제조합 등으로 구성된 '공동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합니다.
Q. EPR 의무대상 품목이 되면 어떻게 관리되는지요?
A.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 대상 품목의 생산자는 자원재활용법 제16조에 따라 재활용 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을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 단체에 내야 합니다. 직접 회수해 재활용하거나 위탁해 회수·재활용하는 경우 회수·재활용량에 상응하는 금액을 그 분담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또는 개별 의무생산자에게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합니다.
Q.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이 확대된다고 하는데 어떤 품목인가요?
A. 환경부는 EPR 의무대상 품목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이달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파렛트 등 17개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매년 환경부가 산정·발표하는 재활용 의무량만큼 해당 품목을 회수·재활용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품목은 △파렛트 △안전망 △어망 △로프 △산업용 필름 △영농필름 △폴리에틸렌(PE)관 △인조잔디 △생활용품(주방용 밀폐·보관용기 등) 20종 △플라스틱 운반상자 △프로파일 △폴리염화비닐(PVC)관 △바닥재 △건축용 단열재 △전력·통신선 △교체용 정수기 필터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등 17개 품목입니다. 이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은 기존 종이팩, 유리병 등 포장재 4종과 형광등, 수산물 양식용 부자(浮子) 등 제품 8종(전기·전자제품 제외)까지 총 29개로 늘었습니다.
Q. 신규 재활용 의무 대상 17종 제품은 어떻게 재활용되나요?
A. 17종 제품은 일반적인 경우 전국적으로 회수돼 선별·분쇄·용융·성형 과정을 거쳐 펠렛 등으로 제작된 후 수출되거나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들 신규 재활용 의무 대상 품목은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제도를 통해 관리해왔는데요. 해당 품목의 생산자가 협약 기간 동안 안정적인 회수·재활용 체계를 구축해 운영해왔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인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자가 환경부 장관과 폐기물 회수·재활용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상의 회수·재활용 목표치를 달성한 경우 부담금을 감면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파렛트의 경우 파렛트 생산자의 회수·재활용 의무이행단체인 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가 환경부 장관과 매년 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재활용업체와 함께 파렛트 폐기물을 수거해 처리함으로써 협약상의 목표치를 달성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토대로 개정안은 역회수 등 회수·재활용 체계가 성숙한 산업용 필름, 영농필름, 생활용품 20종, 교체용 정수기 필터 등 4개 품목은 내년부터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13개 품목은 2023년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임애신 기자 seodw@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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