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단말기 없이 고객 QR코드 스캔만으로 카드결제 가능해진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융위, 22일 혁신금융서비스 8건 신규 지정

영세 소상공인, 별도 단말기 없이도 카드결제 가능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이 별도의 단말기가 없어도 고객이 큐아르(QR) 코드를 스캔하는 방식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런 서비스를 포함한 8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인가, 영업행위 등의 규제 적용을 최대 4년간 유예·면제받는다.

우선 눈길을 끄는 서비스는 시루정보와 페이콕이 신청한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다. 가맹점이 별도의 하드웨어 단말기 등의 장비 설치 없이도 고객이 큐아르 코드를 스캔하는 방식 등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가맹점은 큐아르 코드 등 결제서버 접속을 위한 수단을 제공하고, 고객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결제정보를 카드사·밴(VAN)사로 송신하는 방식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진행하게 된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해 금융위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카드사와 협의를 거쳐 결제방식의 보안성이 검증된 경우, 안전한 인증방식(예: QR코드 스캔+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카드결제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는 “영세한 소상공인 등도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카드 사용처 확대와 결제방식 다양화로 카드 이용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텔레마케팅(TM) 보험상품 가입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 서비스는 전화를 이용한 텔레마케팅 시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 등 중요사항 설명과 청약절차를 모바일 기기로 진행하는 서비스다. 화면상 표준상품 설명대본을 제시하고, 일부 음성설명 제공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중요사항 설명과 청약절차만 전자적으로 진행하고, 다른 절차(예: 상품소개, 약관제공)는 기존 텔레마케팅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현행 보험업법상 텔레마케팅은 모집인이 표준상품설명대본을 낭독해 모집 전 과정을 음성녹음하고, 녹음내용을 계약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자필서명 의무가 면제되며, 음성녹음에 의해 청약이 완료된다. 이번에 이런 음성녹음 없이도 텔레마케팅 모집을 진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그러나 설명내용이 많고 복잡한 저축성보험·변액보험은 제외되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월납 보험료 10만원 이하 가입으로 특례범위를 한정했다. 토스인슈어런스가 이 서비스를 올해 10월 선보이며, DB손해보험과 NH농협생명은 각각 내년 2월과 3월에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테스트를 위해 3건의 지정내용 변경, 1건의 지정내용 변경 및 지정기간 연장, 2건의 지정기간 연장도 결정됐다.

지정기간이 연장된 서비스로는 신한카드·신한금융투자의 소액투자서비스가 눈길을 끈다. 카드사는 소비자에게 맞춤형 해외주식을 추천하고, 금융투자회사는 고객의 주문에 따라 해외주식에 소액으로 투자하는 서비스다. 소수 단위 해외주식 매매가 가능하도록 증권사와 고객간 구분 예탁 및 구분 계좌개설에 대한 특례를 부여한 것이다. 지정기간(올해 7월23일 종료)을 2023년 7월23일까지 2년 연장한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벗 덕분에 쓴 기사입니다. 후원회원 ‘벗’ 되기
한겨레 서포터즈 벗이 궁금하시다면? ‘클릭’‘주식 후원’으로 벗이 되어주세요!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