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종교계 이모저모

조계종 "일부 스님들 방역수칙 위반한 음주… 국민께 참회"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일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의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행정명령이 시작된 첫날인 20일 전남 해남군 유명 사찰의 승려들이 술 파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가운데 전남 해남군에서 승려들이 모여 술을 마신 것을 두고 대한불교조계종이 방역수칙 위반을 사과하는 입장문을 21일 발표했다. 전날 해남군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한 유명 사찰 소유의 숙박시설에서 승려 10여 명이 술과 음식을 먹고 있다는 신고가 당국에 접수돼 논란이 됐다.

조계종은 입장문에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 종단 소속 사찰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참회를 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조계종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국에 방역 2단계가 적용되는 날, 방역수칙에 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면서 조계종은 방역당국의 지침을 성실하게 이행해 왔지만 "일부의 방일과 일탈로 대다수 사찰과 스님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노력에 심대한 누를 끼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조계종은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파악해 종단의 법과 절차에 따라 합당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사찰에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조계종은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거듭 참회드리며, 대한불교조계종은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실망을 희망과 기대로 되돌리기 위해 정진 또 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