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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이슈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저출산 고령화가 두려운 중국, 산아제한 사실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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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지난달 대입시험 `가오카오`를 치르러 들어서는 수험생의 모습. 중국 당국은 20일 3자녀 정책과 출산장려책을 발표하면서 다자녀 가구에 부과했던 `사회부양비`와 학교 입학, 직장 취업시 불이익을 철폐하기로 했다. [REUTERS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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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자녀를 많이 낳는 부모에게 부과하던 벌금형 세금인 '사회부양비'를 19년 만에 없앤다.

중국 당국이 5월 3자녀 허용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사회부양비를 없애면서 사실상 산아제한 폐지 수순으로 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자녀가 있는 집에 주택 구매 우대 정책을 펴고 공공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등 출산 장려책도 함께 내놨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20일 발표한 문서('인구의 장기적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출산 정책 최적화에 관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결정')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한 부부가 세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2025년까지 적극적인 출산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전·산후 보육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며, 공공어린이집을 늘리는 등 의 내용도 담았다.

위에쉐쥔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부국장은 21일 브리핑에서 "출생아 수의 감소를 방지하고 적정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3자녀 정책과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아기를 많이 낳는 부부에게 부과하는 '사회부양비' 폐지다. 중국은 산아제한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두번째나 세번째 자녀에 '미계획 출산'이라는 명목으로 벌금을 부과했고, 2002년부터는 이를 '사회부양비'라는 이름을 붙여 명문화했다.

사회부양비는 각 도시마다 평균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을 초과하는 자녀 수에 따라 매겨 부모들에게 큰 부담을 지웠다. 베이징시 통계국이 발표한 2016년 데이터에 따르면 베이징 도시 거주자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5만7275위안(약 1020만원)이었고, 사회부양비는 자녀 수에 따라 이 금액에 1~3배를 곱해 부과됐다.

중국 온라인 매체 펑파이가 사회부양비 폐지를 보도한 기사에는 '7만 위안 이상 냈는데 법을 소급 적용해 환불받을 수 있냐', '10년 전 둘째 아이를 위해 22만 위안을 냈다'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전까지 다자녀 가정은 사회부양비 외에도 학교 입학이나 취업 등에도 불이익을 받았다. 하지만 이 문서에 따르면 이후에 개인이 학교에 지원하거나 취업할 때도 자녀가 몇 명인지는 더 이상 기록하지 않기로 했다.

중국 관영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들은 이 문서를 가족 수에 대한 모든 제한을 끝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황원정 중국·세계화센터 선임 연구원은 "문서에 따르면 가족 계획법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벌금(사회부양비)폐지는 모든 부부에게 적용된다"며 "3명 이상의 자녀를 갖고 싶어하는 커플들도 이제 벌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20일 발표한 출산정책 문서에서는 재정적 부담과 육아의 어려움, 여성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 등이 저출산의 요인임을 인정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분석했다.

중국은 3세 미만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는 개인 소득세 과세 항목에서 제외하고,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할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우대정책을 적용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육아휴가를 제공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지방정부가 이 육아휴가를 도입하는 회사를 지원하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중국의 합계 출산율은 2016년 여성 1인당 1.7명에서 지난해 1.3명으로 떨어졌다.

경제학자들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통계학적 변화가 해결되지 않으면 세계2위 경제대국인 중국의 생산성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2025년까지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3억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급격한 고령화로 연금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고,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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