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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 측이 과거 동업자였던 정대택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등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최씨의 법률대리인 이충윤 변호사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고소는 지난 14년간 총 11번의 유죄 판결에서 확정된 정씨의 허위 주장에 관한 것"이라며 "정씨는 2019년부터 최씨와 그 가족들을 끌어들여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은 정씨가 2003년 자기 돈 한 푼 없이 최씨를 이용해 한몫을 챙기려다 실피하자 지난 18년 간 온갖 거짓말로 최씨를 괴롭힌 것에 있다"라며 "정씨의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그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밝혀줄 것과 정씨의 이러한 악행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줄 것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최씨는 정씨와 지난 2003년 서울 송파구의 스포츠센터 인수 과정에서 얻은 투자수익금 53억원의 분배를 두고 민·형사 소송을 벌였다. 최씨는 해당 약정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정씨를 고소했고, 정씨는 2006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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