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2시40분쯤 보석으로 석방돼 서울남부구치소 밖으로 나왔다. 지난해 4월 검찰에 체포된 지 15개월 만이다.
그는 라임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 계획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김 전 회장의 보석을 허가하며 "신청된 증인이 수십 명에 이르러 심리에 상당한 기한이 필요하고,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허가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실시간 위치 추적과 주거 제한, 보증금 3억 원 등을 달았다.
김 전 회장은 앞으로 진행되는 자신의 횡령 혐의 관련 재판과 검사 술접대 혐의 재판 등에 불구속 상태로 출석하게 된다.
윤재민 기자(yesjam@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