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씨의 법률대리인은 오늘(21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14년 동안 모두 11차례 유죄 판결에서 확정된 정 씨의 허위 주장에 대해 고소한다며 정 씨의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 고소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 측은 이 사건의 본질은 지난 2003년 정 씨가 돈 한 푼 없이 최 씨를 이용해 한몫 챙기려다 실패하자 18년 동안 온갖 거짓말로 최 씨를 괴롭혀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최 씨가 백억 원으로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정 씨는 돈을 보태지 않았음에도 정 씨가 5대 5 수익 배분 약정서를 강요해 받아낸 사실이 3차례의 법원 판결로 명백히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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