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회사진기자단 |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주 120시간 노동’ 발언과 관련한 언론 인터뷰가 왜곡된 채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과로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현장의 어려움을 그대로 전한 것 뿐이며 자신은 검사 시절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을 엄단하는 등 근로자를 보호해 왔다는 것이다.
윤 전 총장은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당 정치인들은 현장의 목소리, 청년들의 고충에 귀 기울여 정책을 보완할 생각은 하지 않고, 말의 취지는 외면한 채 꼬투리만 잡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저는 검사로 일하면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려 힘썼다”면서 “당연하게도 제가 부당노동행위를 허용하자는 것이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해당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 “제가 만난 스타트업 현장의 청년들은 ‘평균적으로 주52시간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게임개발 등 단기간의 집중 근로가 필요한 경우 주52시간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일하고 그만큼 길게 쉬는 것도 허용해야한다’, ‘현행 탄력근로제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업종의 특수성도 고려하고 노사정 합의에 따라 근로조건의 예외를 보다 폭넓게 인정해 달라’는 애로사항을 토로하였다”면서 “저는 현장의 목소리와 문제의식에 공감하여 그대로 전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이어 “주 120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이야기로서 제게 그 말을 전달한 분들도 ‘주 52시간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데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강조한 것이지 실제로 120시간씩 과로하자는 취지가 전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여당이 말로만 K벤처, 4차 산업혁명, 스타트업 육성을 외치면서 분초를 다투면서 인생을 바치는 수많은 스타트업 창업자 및 종사자의 호소는 무시한 채 아우슈비츠 운운하며 극단적인 정치적 비난만 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규모·업종·지역을 따지지 않고 국가가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노사 간 합의하에 근로자가 실질적 선택권, 일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 보완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현 정부는 주 52시간제로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했지만 일자리 증가율이 (작년 중소기업 기준) 0.1%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 52시간 제도 시행에 예외조항을 둬서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하더라”라면서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발언이 알려진 직후 여권에서는 윤 전 총장이 장시간 노동 관행을 옹호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여권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주일 내내 잠도 없이 5일을 꼬박 일해야 120시간이 된다.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윤석열씨는 설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 김영배 최고위원은 “주 120시간? 하루 24시간 꼬박 5일을 잠 안 자고 일해야 가능한 시간이다. 영국 산업혁명 시기 노동시간이 주 90시간, 나치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주 98시간 노동”이라며 “(윤 전 총장의) 비뚤어진 노동 관점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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