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문호남 기자 muno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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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연내 마무리된다. 이르면 9월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9일 윤 전 총장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증인신문 절차를 다음 기일에 종결할 방침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내달 30일로 지정했고, 이날은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 같은 소송 지휘는 원고와 피고 양 측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전날 피고 측 대리인은 "다음 혹은 그다음 기일 (변론이) 종결됐으면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고, 원고 측 역시 박 부장검사 외 추가로 신청할 증인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 절차가 마무리되면 향후 서면으로 남은 심리를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통상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까지 한 달여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께는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 윤 전 총장이 주요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들에 대한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는 등 여러 혐의가 감찰 결과 드러났다는 게 징계 사유였다.
윤 전 총장은 이후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업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임기 만료를 4개월가량 앞둔 올해 3월 총장직에서 사퇴했고, 지난달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번 행정소송은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하든 피선거권에 영향은 없다. 다만 소송 결과는 윤 전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권한을 남용해 징계받아 마땅했는지, 아니면 그의 주장처럼 현 정권이 부당하게 징계했는지를 판단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란 게 중론이다.
특히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은 결과에 따라 여당에 명분으로써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 정권에는 검찰개혁의 정당성이 부여될 수도 있다.
전날 법정에선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증인으로 나와 윤 전 총장 징계 당시에 대해 증언했다. 윤 총장의 징계 사유 가운데 재판부 사찰 문건과 채널A 사건 수사 방해가 주요 쟁점이었다.
원고 측은 문건에 대해 사찰로 볼 수 없고, 채널A 수사에 대해선 중앙지검이 대검에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마찰이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반면 피고 측은 문건의 위법성이 크고 윤 전 총장이 수사를 방해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증언을 이끌어내기 위한 신문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심 지검장은 "징계에서 중요한 것은 검찰총장의 정치적 동기에 따른 신뢰 훼손"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건 총장 자격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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