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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증액 위한 감액?’ 추경 당정 갈등 격화 속 관례 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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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심사 들어간 2차 추경…신용카드 캐시백 예산 삭감할까

‘증액 위한 감액?’ 홍남기 결사반대 속 이번엔 통용 안될 수도

전국민 지급, 당정 정면대립하면…헌법 57조, 논란 재점화

헤럴드경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증액이 여당 내에서 기정사실화 되면서 당정 갈등이 더 심화할 수밖에 없게 됐다. 최근 당정청은 소상공인 지원 확대 합의를 발표했지만, 증액 내용에 대해서 까지 완전 합의한 것이 아니다. 특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결사반대 의지를 밝히면서 헌법 57조 증액 부동의권에 대한 논란이 점화될 가능성도 커졌다. 사진은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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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증액이 여당 내에서 기정사실화되면서 당정 갈등이 더 심화할 수밖에 없게 됐다.

최근 당정청은 소상공인 지원 확대 합의를 발표했지만, 증액 내용에 대해서 까지 완전 합의한 것이 아니다. 특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결사반대 의지를 밝히면서 헌법 57조 증액 부동의권에 대한 논란이 점화될 가능성도 커졌다.

2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추경은 감액심사에 들어갔다. 정치권에서는 감액을 두고 통상 ‘증액을 위한 감액’이라고 부른다. 감액한 만큼 증액하는 것은 정부도 별 수 없다는 것이다. 관례적으로도 그렇게 진행됐다. 이번 추경안을 두고 당정 간 다툼이 있을 때, 여당 내에서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을 삭감하고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얘기가 나온 뒷배경이기도 하다.

관례는 그렇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국회가 전 국민 재난지원급 지급을 결정하더라도 홍 부총리는 반대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헌법 57조를 보면 정부는 예산 증액에 대한 포괄적인 비동의권을 가진다.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새로운 사업을 설치하거나 제출된 사업 성격이 바뀔 경우 정부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에서 감액을 하는 것은 국회 전적인 권한이지만, 증액 심사에 들어서면 얘기가 달라지는 셈이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법 해석에 따라서 “단 한푼을 올리는 것도 정부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소상공인 지원 확대 관련 증액도 꺼진 불씨라고 보기 어렵다. 앞서 당정청은 소상공인 지원확대라는 큰틀에서 합의를 이뤄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3조5300억원 늘리는 증액에 정부가 합의를 해줬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3조5300억원이라는 숫자는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도출된 것이다. 예결위 과정에서 언제라도 증액 규모와 내용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힐 수 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당정 갈등폭발의 발화점이 될 수 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당정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으면 증액에 대한 원론적인 논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 홍 부총리는 이미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지난해 소신을 굽혔다. 이번에도 굽힌다면 ‘예스맨’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다만, 여당 내에서는 이미 소상공인 지원 관련 증액은 당정이 합의한 내용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당정청 회의에서 합의가 나왔다면, 당연히 증액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문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다.

홍 부총리는 앞서 “국회가 (전 국민 지원금을) 결정하면 따르겠지”라는 여당 의원의 물음에는 “그건 그럴 것 같지 않다”고 맞받았다. “(재정 운용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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