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2021.7.17/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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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징계 과정에서 총장의 정치적 중립 훼손을 가장 중요하게 봤는데, (윤 전 총장이) 자격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9일 오후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행정소송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총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첫 번째 증인으로 심 지검장이 출석했다. 심 지검장은 지난해 2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로부터 '재판부 사찰' 관련 문건을 보고받았다.
'재판부 사찰' 관련 문건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윤 전 총장의 지시로 재판부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불법사찰을 통해 수집됐다며 징계 청구 사유로 거론한 문건이다.
이날 심 지검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 정보를 취합·관리하는 곳으로 재판부가 어디인지,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떤 재판을 했는지 등을 정리하는 데가 아니다"라며 "문건 내용을 공판에 활용하라는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대검 반부패·강력부)에게 보내놓고 공판 검사한테도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말해 전달 안 되도록 지시했다"면서 "재판부 성향 문건은 공판 활동에 필요한 게 아니라 언론 플레이에나 쓰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심 검사장은 법무부 조사 때 진술서에서 윤 전 총장 측이 재판부 사찰 문건을 만든 이유가 현 정부와 사활을 건 싸움에서 유죄가 선고돼야 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이 "(문건에 나온) 국정농단 사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도 총장과 현 정권이 사활을 걸고 싸우는 사건이냐"고 묻자, 심 지검장은 "무죄가 선고되면 윤 전 총장에게 어떤 비난과 위기가 올지 자명하다"고 답했다.
이어 "모든 사건이 사활을 건 싸움이라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당시 윤 전 총장이 목숨을 걸고 어떤 방식으로든 유죄를 받아내야 하는 정치적 위기상황이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2021.02.09.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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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지검장은 또 윤 전 총장이 재임 당시 이른바 '채널A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서 조사하도록 지시한 것이 '위법'하다고 증언했다.
심 지검장은 "이 사건은 파장이 크고 감찰될 수 있는 사안이라 감찰부에서 조사하고 수사 전환해 강제수사하는게 합리적이고 적절했다고 판단했다"며 "(윤 전 총장의 지시는) 완전히 부당한 지휘·감독권을 일탈한 위법한 지시"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죄 성립 여부에 대해 "1심 재판에서 무죄 결과가 나고 항소심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절차적으로 무죄나 무혐의라고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도됐을 때부터 스스로 회피하고 지휘권을 위임했어야 올바른 총장으로서의 자세였다고 생각한다"면서 "대검 회의에서 뒤늦게 했지만 그 뒤로도 간접적으로 챙기고 전문수사자문단 소환까지 직접했다"고 윤 전 총장을 비판했다.
심 지검장은 증인신문이 끝나기 전 "저는 전체적인 징계 과정에서 총장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 훼손을 가장 중요하게 봤다"며 "국민으로부터 총장이 정말 정치적 중립을 지켰는지 본다면 총장 자격이 없는거라 본다"라고 말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지난해 12월16일 윤 전 총장의 혐의가 중대하다며 정직 2개월을 의결했고 당일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했다. 이후 윤 전 총장은 징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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