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1일~8월 3일 2주간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1인당 최대 100만원 지급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7월 21일~8월 3일 2주간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긴급재난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공고일(7. 7.) 기준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한 ‘예술인 활동증명서’ 보유자로 가구소득이 중위 120%(1인 가구 219만3397원, 2인 가구 370만5695원, 3인 가구 478만740원, 4인 가구 585만1548원) 이하여야 한다.
가구원의 범위는 신청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등본 상 동거인 제외)로 한정하며 소득은 가구원수를 모두 합산한 건강보험료로 확인할 수 있다.
올 초 시행했던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1차 수혜자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한다.
지원금 신청을 원하는 이는 구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신청 동의서, 본인 신분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예술활동증명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고령자, 장애인 등 사정이 있는 경우로 구청 문화체육과 사무실에서 현장 접수도 한다”라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가급적 온라인으로 접수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00만원, 접수 인원이 예산을 넘기면 지급액이 낮아질 수 있다. 구 자체 심의, 중복수급 여부 확인 후 9월 경 개인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한다.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1차 접수는 지난 3~4월 이뤄졌다. 구는 예술인 210명으로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았으며 소득기준 등에 적합한 예술인 168명(남 64, 여 104)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예술인들이 정말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구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예술인 재난지원금 외에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 등을 통해 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