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5 (토)

'쿠팡 화재' 당시 방제실 직원, 고의로 비상벨 6번 껐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달 17일 경기도 이천 쿠팡물류센터에서 불이 났을 당시, 방재실 관계자들이 화재 경보를 6차례나 끈 탓에 초기 진화가 지연된 정황이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쿠팡 물류센터 내 전기 및 소방시설을 전담하는 A 업체 소속 B 팀장과 직원 2명 등 총 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A 업체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B 씨 등은 지난달 17일 새벽 5시 20분쯤 쿠팡 물류센터 지하 2층에서 불이 나며 화재경보기가 울리자, 현장 확인도 없이 총 6차례에 걸쳐 방재 시스템 작동을 초기화해 스프링클러 가동을 10여 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건물 방재 시스템은 최초 경보기가 울리면 설치된 센서가 연기와 열을 감지하고, 감지 결과가 설정된 기준을 넘어서면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경보기가 최초로 울린 시각은 새벽 5시 27분이었는데, B 씨 등은 이를 기기 오작동으로 오인해 6차례에 걸쳐 복구키를 눌러 방재 시스템을 초기화시켰습니다.

이후 시스템이 다시 작동해 스프링클러가 가동한 시각은 새벽 5시 40분으로, 처음 경보음이 울린 뒤 10여 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방제 시스템을 전담하는 하청업체 소속 직원들로, 스프링클러 작동을 지연시킨 것이 화재 확산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방제 시스템을 초기화하면서 쿠팡 본사의 지시를 받았는지 수사했지만 그와 관련한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해선 기존에 제기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물품 창고 내 진열대 선반 위쪽 전선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불꽃이 튀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msk@sbs.co.kr)

▶ 코로나19 현황 속보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