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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제 방역수칙 위반 종교시설 1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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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거리두기 4단계에도 사랑제일교회 대면예배 강행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주말 정규 종교활동이 모두 비대면으로 운영된 18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입구에 '예배 콘서트' 현수막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김지헌 기자 = 서울시는 18일 자치구와 함께 시내 종교시설 1천49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4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적발된 시설 중 13곳은 대면 예배 금지를 위반했고, 1곳은 설교자가 마스크 착용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18일은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을 금지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후 첫 일요일이었다.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수칙 위반 교회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 중단, 과태료 부과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면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에 관해서는 "채증 과정에서 150명 이상의 신도들이 출입하면서 예배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역시 같은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16일 서울 내 7개 교회와 목사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당국의 방역 조치에 일부 제동을 건 바 있다.

이에 관해 백 과장은 "오늘 오후 예정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종교계 간 방역수칙 회의에서 법원 판결 취지가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도 중수본 건의 등을 통해 방역수칙이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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