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이용자 선택권 강화…11월말 결과발표
이번 허가는 유료방송 경쟁력 확보의 시급성을 고려한 조치다.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관련 사항이 ‘방송법’에 반영·시행되기 전까지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IP방식의 유료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IPTV) 허가 방식’을 통해 추진한다.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해당 방송구역 내에서 자유롭게 전송방식을 선택해 다양한 유료방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선택의 다양성을 제고할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기대했다.
IPTV 허가 신청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신청서류, 작성요령, 제출처, 주의사항 등)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알림→공지사항의 IPTV 허가 신청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과기정통부 뉴미디어정책과로 문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허가신청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 10월 또는 11월 중에 허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해 IPTV 허가 여부를 심사하고 11월 말까지는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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