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잇섭이 폭로한 KT 10기가인터넷 속도저하
당시 KT는 장비 설정 오류로 설명..방통위 고의성 여부 조사
KT외에도 다른 통신사들 포함해 설치시 약관 위반도 조사
과징금, 과태료, 시정조치 가능..과기부는 최저보장속도 상향 추진중
KT의 ‘10기가(Giga)bps 속도 저하’ 사건을 계기로 초고속인터넷 전반에 대해 속도와 설치 절차 등의 문제를 점검한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KT와 통신4사 인터넷 속도 저하 및 설치 문제 조사
이 사건은 유명 IT 유튜버 잇섭이 KT의 10기가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했지만 실제로는 100분의 1 수준인 100메가에 불과한 속도로 제공돼왔다고 폭로하면서 통신4사(KT,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초고속인터넷 상품 전반에 대한 사실조사로 확대됐다. 김현 부위원장이 국회에서 전수조사를 언급하기도 한 사안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통신4사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와 관련 ▲고의적인 인터넷 속도저하가 있었는지 ▲인터넷 설치 시 약관에 따라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고 통신사 설명까지 마쳤다. 이르면 이번 주 전체 회의에 안건으로 올려 시정요구와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할 예정이다.
방통위 조사는 ▲KT 10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 사건에 대한 고의성 여부 ▲KT를 포함한 통신4사 초고속인터넷 상품 전반에 대한 약관 준수 여부 조사 등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과징금과 과태료, 시정조치 등 가능
KT는 잇섭의 폭로이후 사과문을 띄우고 품질 저하의 발생 원인에 대해 “10기가 인터넷 장비 증설과 교체 등의 작업 중 고객 속도 정보의 설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면서 “10기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전체 고객 3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24명의 고객정보 오류를 확인해 즉시 수정 초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 조사는 10기가 인터넷 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100메가 속도가 나온 이유가 KT 말처럼 장비 정보 설정 오류인지, 아니면 KT 직원이 해당 지역에 10기가 인터넷 설치가 어려움에도 밀어붙이는 등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한 뒤 이에 따른 과징금이나 보상 조치, 시정요구 등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또, KT와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을 상대로 10기가 인터넷 외에 1기가, 500메가 상품 등 다른 상품에 대해서도 조사하면서 약관상 설치후 테스트까지 완료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사들이 인터넷 설치 시 절차 등을 지키지 않으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이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고객이 노트북 PC 랜카드 교체를 이유로 테스트를 거부했다면 통신사 책임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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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최저보장속도 50% 추진 중
방통위 조사와 별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모든 초고속인터넷에 대해 ‘최저보장 통신속도(SLA)’를 50% 제공하도록 기업들이 이용약관을 바꾸는 일을 추진 중이다. 지금은 30~50%로 상품별로 다양한데, 이를 무조건 50%로 끌어올린다는 얘기다.
이런 일이 결정되면 이용자들은 △1Gbps 상품에 가입했다면 500Mbps(50%) 속도를 보장받게 되고 △10Gbps 상품에 가입했다면 5Gbps(50%) 속도를 보장받게 된다.
국회에서는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인터넷 속도를 측정하여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한다’는 걸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를 매년 실시하는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 반영하며, 제공하는 품질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매년 보고하는 이용약관에 보상기준과 절차를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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