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2차 추경안을 1조~4조원 증액하는 방안이 당정에서 논의되고 있다.
정부가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 규모가 당초 정부안인 33조원보다 최소 1조원 이상 늘어난다는 의미다. 이는 2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발생한 4차 대유행 상황을 반영하는 조치다. 국회는 19일부터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 심사를 본격화한다.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일단 정부와 국회가 공감대를 이룬 추경 예산 증액 부문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이다. 이달 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거리 두기 2단계 기준으로 52만개 사업체를 지원하는 내용만 담겨 있어 수도권 거리 두기 4단계 등 현재의 방역 조치를 감안하면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4일 손실보상 제도화 예산으로 기존에 편성된 6000억원에 6000억원 증액한 1조2000억원을 의결한 바 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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