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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MB 차명주식' 증여세 취소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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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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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재산관리인' 이영배 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이영배 금강 대표가 자신 명의로 된 'MB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이 대표 등 8명이 잠실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대표와 가족, 대학 동창 등의 2003∼2016년도 자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이들이 소유한 주식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주식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각 관할 세무서는 이 대표 등이 2003년 9월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건네받은 데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고 이 대표 등은 과세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대표 등은 재판에서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이 전 대통령이 아닌 재산관리인 김재정"이라며 조세 회피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설령 이 전 대통령이 소유자라 하더라도 당시 서울시장이던 이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신탁했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재산관리인에게 비자금을 관리하게 했고, 그 일환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것"이라며 "각종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사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원고들 모두는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과 직·간접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관계"라며 "자신들의 증권 계좌가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재원으로 한 차명 주식거래에 사용되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과 원고들의 합의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고, 여기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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