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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권익위 "박영수 전 특별검사,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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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오늘(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주 경찰과 언론 등으로부터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유권 해석을 의뢰받은 뒤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 모 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협의 등으로 정식 수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