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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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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3기 신도시 사전분양가, 도시근로자 소득 최대 9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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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4개 지구 16일 사전청약

분양가 3억1000만~최대 7억원 수준

“연평균 소득 4배 넘지 않아야 부담 가능”

“기본형 건축비 거품 빼고 분양가 낮춰야”

헤럴드경제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16일 인천 계양 신도시 분양 실태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에서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참여연대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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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인천 계양 신도시를 포함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시작된 가운데 계양 신도시의 경우 사전분양가가 도시근로자 소득의 최대 9배에 이를 정도로 높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16일 계양 신도시 분양 실태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계양 등 3기 신도시의 사전분양가가 도시 근로자가 부담가능한 수준을 넘어 빚을 내야 구입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계양 신도시의 공공분양 74형(31평형·102.01㎡)의 사전분양가는 4억4000만~4억6000만원대로 형성돼 있다. 이는 도시근로자 연평균 소득(3인 기준)인 약 7236만원의 6.2배에 달한다. 유엔 해비타트에서는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이 4배를 넘지 않을 때에 부담 가능하다고 본다. 이 기준에 따르면 3~4인 가구가 부담 가능한 적정한 분양가는 2억9000만원~3억4000만원에 형성돼야 한다.

가장 비싼 성남 복정1지구의 공공분양 59형(25평형·81.62㎡)은 사전분양가가 6억8000만~7억원으로, PIR이 9.5배에 이른다.

참여연대는 “계양 신도시 외에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4개 지구의 분양가는 최소 3억1000만원에서 최대 7억원 수준으로 PIR의 4배를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소득이 높은 (월평균소득 130%)신혼부부만 부담 가능한 수준”이라며 “본 청약과 일반 분양 시 가격은 기본형건축비 상승 등이 반영돼 사전분양가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이 단체는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버블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사전분양한 것은 문제”라며 “현재 사전분양가보다 10% 이상 가격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헤럴드경제

[참여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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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서울도시공사에서 지난해 서울에 분양한 5개 단지 3751세대의 분양원가 공개 자료를 분석해 평형(3.3㎡)당 ‘기본형 건축비’가 494만원이라고 추정했다. 이는 정부는 지난 3월 1일 국토교통부 고시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를 평형(3.3㎡)당 709만원보다 215만원 적은 금액이다.

기본형 건축비는 주택 건축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으로, 이외 추가 소요되는 경비인 ‘건축비 가산비’를 더해 건축비를 계산한다. 신도시 분양가격은 건축비와 택지비를 합해 결정되는데 택지비는 토지 조성원가를 적용하는 탓에 건축비가 분양가격에 주요한 영향을 끼친다.

서울도시공사와 같이 정부가 고시한 기본형 건축비 대신 실건축비를 계양 신도시에 적용할 경우 4억4000만~4억6000만원 대의 74형 31평형(102.01㎡)의 분양가를 6700만원 낮출 수 있다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3기 신도시 등 1차 사전분양가는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무주택자들이 구입하기에는 높은 가격”이라며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기본형 건축비에 포함된 거품을 제거하고 실건축비를 반영해 분양가격을 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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