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직원 2명이 자가격리 중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각각 윤리감사관실, 사법등기국 소속으로 지난 11일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과 저녁 식사를 한 것으로 조사돼 밀접접촉자로 분류됐습니다.
이들은 첫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추가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배준우 기자(gate@sbs.co.kr)
▶ 코로나19 현황 속보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