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사전청약 앞두고 청약자 반발
성남복정·위례 3.3㎡당 2400만원 넘어
“거품 낀 비정상 시세 기준에 분노”
1~2년 뒤 본청약 땐 크게 오를 우려
국토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앞두고 고분양가 논란이 인다. 사진은 성남 복정1지구의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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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의 1차 사전청약 접수 일정을 15일 공개했다. 일부 예비 청약자는 온라인 부동산 카페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서 분양가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들은 “정부가 집을 사지 말고 ‘3기 신도시를 기다려라. 저렴하게 분양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거품이 잔뜩 낀 비정상 부동산을 기준으로 분양하겠다니 분노가 치민다”며 반발했다. 3기 신도시의 분양가가 현재 주변 아파트 시세와 큰 차이가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1차 사전청약 공급지구 추정분양가.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
인천 계양지구(1050가구 모집)의 경우 추정 분양가는 3.3㎡당 1400만원 수준이다. 전용면적 59㎡는 3억5628만원, 전용 74㎡는 4억3658만원, 전용 84㎡는 4억9387만원으로 산출했다. 남양주 진접2지구(1535가구)의 추정 분양가는 3.3㎡당 약 1300만원이다. 전용 51㎡~84㎡는 3억412만~4억5428만원이다.
성남 복정1지구(1026가구)와 위례신도시(418가구)의 추정 분양가는 3.3㎡당 2400만~2600만원이다. 다른 신도시와 비교해 땅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사정을 고려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전용 55㎡는 5억5576만~6억4111만원, 전용 59㎡는 6억7616억원이다.
고분양가 논란에 대해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추정 분양가를 산정·분석한 결과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구도심 등의 특정 단지와 비교해 추정 분양가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개발 시기나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면 직접 비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1차 사전청약 공급일정.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
이번에는 사전청약이기 때문에 당첨자들은 1~2년 뒤 본청약을 해야 한다. 현재 국토부가 제시한 것은 추정 분양가다. 정확한 분양가는 본청약 때 확정한다. 일부에선 본청약 때 분양가가 크게 오를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국토부는 “지가·건축비 등이 상승하는 경우 분양가가 조정될 수 있다.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동 폭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16일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를 선정한 이후에는 소득이나 자산이 많아졌다는 이유로 당첨을 취소하지는 않는다. 다만 새집에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요건은 유지해야 한다.
사전청약 당첨자가 본청약을 거쳐 새집에 입주하려면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2010년에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을 받은 적이 있다. 현재의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비슷한 제도다. 일부 보금자리주택 지구에선 토지보상 절차가 늦어지면서 당초 계획보다 5~8년 늦게 본청약을 진행했다. 당시 입주 시기가 늦어지면서 이른바 ‘전세 난민’이 속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당첨자(1만3398명) 중 실제 주택공급을 받은 사람은 5512명(41.1%)에 그쳤다.
1차 사전청약 물량은 공공분양(2388가구)과 신혼희망타운(1945가구)을 합쳐 4333가구다. 접수는 오는 28일 시작하고, 당첨자는 9월 1일 발표한다. 신혼희망타운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 부부가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 1년 안에 결혼할 계획인 예비 신혼부부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도 신청 가능하다. 신혼희망타운 물량의 30%는 혼인 2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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