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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올해 3일 더 쉰다…성탄절 · 부처님오신날 대체휴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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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그리고 한글날. 앞으로 이 국경일이 주말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이어지는 월요일이 '빨간 날'이 됩니다. 당초 개정안이 통과될 때에는 모든 공휴일이 대상이 되는 걸로 알려졌지만 예상됐던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은 제외됐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대체공휴일 법'으로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의 국경일과 1월 1일 신정, 성탄절,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등의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그 다음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