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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여름철 국립공원 익사 사고 분석하니 "갯벌 만조시 가장 사망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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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국립공원공단, 5년간 국립공원 익사사고 분석결과 갯벌 만조 갯고랑에 빠져 숨진 사고 3건으로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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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물 야간해루질 나섰다 고립된 이들이 해경의 구조를 받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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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갯벌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해루질'로 인한 익사 위험이 크다고 14일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이 최근 5년(2016년~2020년) 간 여름철(7~8월) 휴가 기간 내에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익사 사고 5건을 분석한 결과, 해안가 해루질로 인한 익사가 3건(60%)으로 가장 많았고, 출입금지 계곡 지역에서 물놀이를 하다 발생한 익사가 2건(40%)으로 뒤를 이었다.

해안가 해루질은 밤이나 안개가 자주 끼는 새벽에 주로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특히 바닷물이 들이치는 만조일 때 갯고랑에 빠져 익사하는 경우 대부분을 차지한다. 계곡 내 물놀이 사망사고는 출입이 금지된 지역에서 음주 후 수영을 하다 익사하거나 차가운 계곡물에 의해 심장마비가 발생한 사례다. 국립공원 내 계곡은 수온이 낮고 깊이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일부 구간의 경우 소용돌이 현상이 발생해 물놀이는 계곡 가장자리 수심이 얕은 곳에서 해야 한다.

해변의 경우 조수웅덩이와 이안류, 갯고랑 등 위험요소와 밀물 썰물 시간에 대한 정보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여름철에는 산악지형 상 갑작스러운 폭우나 소나기가 내릴 수 있어 기상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국립공원공단은 다음달 29일까지 국립공원 환경을 훼손하는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 집중 순찰 등을 통해 엄격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국립공원 내 지정된 장소 외 지역에서 취사·야영, 주차, 계곡 내 물놀이·목욕·세탁 등으로 위반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정해진 곳에서만 물놀이를 해야 된다"며 "음주 후 물놀이를 하지 말고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장비를 착용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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