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에서 더위 피하기 |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국립공원공단은 15일부터 8월 29일까지 국립공원 환경을 훼손하는 불법·무질서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국립공원 내 지정된 장소 외 지역에서 취사·야영, 주차, 계곡 내 물놀이·목욕·세탁 등이다.
위반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공단 누리집(www.knps.or.kr)을 통해 불법행위 신고도 받는다.
신고대상은 '자연공원법'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이며 단체와 개인 모두 신고 대상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아울러 최근 5년간(2016∼2020년) 여름철(7∼8월) 휴가 기간에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익사 사고의 원인 중 해안가 해루질이 가장 많았다며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이 기간에 익사 사고는 5건이 발생했으며, 해안가 해루질로 인한 익사가 3건이다.
출입 금지 계곡 지역에서 물놀이하다가 발생한 익사가 2건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서는 금주해야 함은 물론 사전에 준비 운동을 하고 기본적인 안전 및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여름철에는 갑작스러운 폭우나 소나기가 내릴 수 있으니 기상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물놀이를 즉시 중단하고 통제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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