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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금감원 “하나·부산은행, 라임펀드 40~80% 배상, 대신증권은 결론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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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이 라임펀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의 40~80%를 손해배상하라고 권고했다.

14일 금감원은 전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이런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의 투자자를 1명씩 대표 사례로 선정해 이들의 배상 비율을 각각 65%와 61%로 결정했다.

65%를 배상받은 하나은행 투자자는 판매 직원이 투자성향 분석 없이 2등급 고위험 상품 펀드를 비대면으로 판매한 경우였다. 60%를 배상받은 부산은행 투자자는 투자자산의 61%를 차지하는 모펀드의 위험성을 판매 직원으로부터 설명받지 못한 경우다.

조선비즈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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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와 투자자들은 이번 분쟁조정안에 대해 2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한다. 만약 이를 수락한다면 조정이 성립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이들이 분쟁조정안을 수락하면, 대표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들은 판매사와 배상 비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한다. 판매사와 투자자의 책임 사유에 따라 기본배상비율에 배상 비율을 가감하는 방식으로 최종 배상 비율을 결정한다.

분조위가 권고한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의 기본배상비율은 각각 55%와 50%다. 분조위는 판매 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명목으로 기본비율 30%를 적용했다. 여기에 판매사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에 따라 하나은행은 25%포인트, 부산은행은 20%포인트를 추가로 부과했다.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 가운데 투자자에게 미상환된 금액은 총 619억원(393계좌) 규모다.

한편, 금감원은 대신증권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대신증권 반포WM센터는 2480억원 규모의 라임펀드를 판매했다.

장영준 전 반포WM센터장은 ‘연 8% 확정금리형’등의 용어를 사용해 연수익률을 강조하는 방식 등으로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불완전판매를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펀드 피해자들은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한 ‘허위자료에 의한판매'라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계약취소’에 따른 100% 원금반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소희 기자(relati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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