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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원 절반 "연구 부정 행위 검증 절차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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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학 교원 연구윤리 인식 수준 설문조사 결과

논문대필·자녀이름 끼워넣기 등 부당 저자 표시 가장 빈번

연합뉴스

표절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국내 대학 교원의 절반은 연구 부정행위 기준만 알고 이를 검증할 방법을 모르거나 두 가지 모두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연구재단이 지난해 발간한 '2020년 대학교원의 연구윤리 인식 수준 조사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연구재단 과제를 수행 중인 국내 대학 교원 2천689명 중에서 연구 부정행위 기준과 검증 절차를 제대로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1.2%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43.5%는 연구 부정행위 기준을 알고 있지만, 검증 절차는 모른다고 답했으며 5.2%는 두 가지 모두 잘 모른다고 말했다.

응답자의 45.3%는 타 연구자의 연구 부적절 행위를 제보할 방법을 모른다고 답변했다.

응답자의 78%는 소속 기관의 연구 윤리 수준이 높다고 평가했으며 56.9%는 연구윤리 의혹에 대한 제보가 원활하다고 답했다.

연구 윤리 검증 과정이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는다고 답한 교원(702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묻자 28.6%가 '온정주의'를 꼽았다. 부정행위 판단 기준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한 비율(26.9%)도 높았다.

연구 윤리 부정행위 발생 빈도를 4점 척도로 표시해달라고 하자 부당 저자 표시(논문 대필과 자녀 이름 끼워 넣기 포함), 표절, 연구 노트와 실험 데이터 작성·관리 부실 순으로 점수가 높게 나와 부당 저자 표시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연구부정행위'란?
한국연구재단 지정 연구윤리정보센터가 설명하는 '연구부정행위'의 유형. 표절, 위·변조,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등이 모두 연구부정행위에 포함된다. [연구윤리정보센터 홈페이지 캡처]


연구재단이 최근 내놓은 '2020년 대학 연구 윤리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보나 대학 내 자체 인지를 통해 집계된 연구 부정행위 의혹 건수는 2016년 92건에서 지난해 391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부정행위 제보·인지는 지난해 기준 부당 저자표시(299건) 유형이 가장 많았고 표절(47건), 부당한 중복 제재(34건) 순으로 많았다.

부정행위 의혹 가운데 최종적으로 연구 부정행위로 판정된 건수는 지난해 110건으로 의혹 건수의 약 3분의 1 수준이었다.

조사에 응한 전국 4년제 대학 171곳은 모두 연구 윤리 규정을 마련했으며 165곳은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답했다.

ki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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