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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충북 음성에 국립소방병원 2024년까지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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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시행령 공포…소방관 가족·경찰공무원도 진료 가능

부상·외상후 스트레스·수면장애 등 치료·재활 특화서비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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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5일 정희국 울산소방본부 소방장(당시 41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구조활동 중 동료를 잃고 3년 가까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은 뒤의 일이었다. 정 소방장은 2016년 10월5일 태풍 차바로 인한 집중호우로 주민 2명이 고립됐다는 신고를 받고 후배 강기봉 소방사(당시 29세)와 현장에 출동했다가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정 소방장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강 소방사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동료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괴로워했다. 지난해 5월21일 인사혁신처는 정 소방장의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 자살에 대해 순직을 인정한 첫 사례였다. 그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이장됐고, 울산시는 정 소방장을 소방위로 1계급 특별승진시켰다.

최근 5년간 화재현장이나 구조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중 3813명이 다치고, 22명이 순직했다. 정 소방장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방관도 56명에 달한다. 순직자 수보다 2.5배 이상 많은 수치다. 소방청 설문조사에서 소방공무원 4명 중 1명(25.8%)이 수면장애를 갖고 있으며, 28.3%가 알코올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TSD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소방공무원도 각각 4.6%로 집계됐다.

그러나 소방공무원들에게 맞춤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전담병원은 전무했다. 소방병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지난 1월12일 국립소방병원법이 제정됐다. 소방청은 국립소방병원법 시행일인 13일에 맞춰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포한다고 이날 밝혔다. 법과 시행령이 함께 시행됨에 따라 국립소방병원 (조감도) 건립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소방청은 내다봤다.

소방청은 시행령을 통해 소방병원 진료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소방공무원과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소방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 중 부상자, 소방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소방공무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자 등은 모두 소방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각종 재난현장에서 유사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도 진료대상에 포함했다. 소방병원은 사업비 1900억원, 4개 센터·1개 연구소, 19개 진료과목, 302개 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2024년 말까지 충북 음성군 맹동면에 건립된다.

소방청은 이번 소방병원 설치를 통해 치료부터 재활, 심신안정까지 소방공무원에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의료 및 응급의료서비스도 함께 제공해 지역사회 내 종합병원의 역할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최병일 소방청 차장은 “국립소방병원법 및 시행령의 제정과 건립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개원 전까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지만 국립소방병원 건립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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