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처가와 수십 년째 법적 분쟁을 이어온 사업가 정대택 씨(왼쪽)가 낸 진정을 검토 중이다. /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대검서 이첩…진정사건으로 접수"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처가와 수십 년째 법적 분쟁을 이어온 사업가 정대택 씨가 낸 진정을 검토 중이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정 씨가 낸 비상상고 진정 사건을 형사1부(안동완 부장검사)에 배당해 검토하고 있다. 비상상고는 판결 확정 이후 법령 위반 사항이 있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대검으로부터 관련 진정을 이첩받아 진정 사건으로 접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씨는 과거 장모 최 씨와의 투자 과정에서 생긴 분쟁으로 2번의 실형을 살았다. 이에 항의해 지난 4월 비상상고 진정을 냈다.
정 씨는 "정치적 판단이 들어간 것도 전혀 아니었다. 한 국민이 억울하게 징역을 살고, 가산까지 탕진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진정을 접수했다)"라고 설명했다.
sejungkim@tf.co.kr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